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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입증위원회(위원장: 도규상 부위원장) 제10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자본시장법령 등 215건 규제심의 및 28건 개선과제 도출
◈ 금년중 27개 법령분야, 1,157건 규제심의→ 179건 개선과제 도출 입법추진 점검결과 19개 법령중 12건 완료(일부완료), 7건 추진중 |
1. 제10회 법령심사 결과 |
가. 개요
□ 금융위는 12.28(월) 규제입증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서면)를 개최하고 자본시장법령* 및 공인회계사법령 규제사무 215건을 심의하여, 이 중 28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 4차례에 걸친 자본법 심의중 2회차로 “자산운용 및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부문 규제사무 143건(등록규제 129건 + 발굴과제 14건) 심의
<제10차 법령심의 결과(요약)>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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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발굴) |
⇨ |
선행 |
⇨ |
심층 |
|
|
|
|
개선 |
규제 제외 |
존 |
|
|||||||
치 |
(기개선) |
|||||||||
합계 |
215 |
(+14) |
46 |
169 |
28 |
- |
141 |
- |
||
자본시장법령 |
143 |
(+14) |
27 |
116 |
27 |
- |
89 |
- |
||
회계사법령 |
72 |
|
19 |
53 |
1 |
- |
52 |
- |
* 심층심사 대비 16.6%, 전체 대상규제 대비 13.0% 개선
※ [규제입증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 개요]
■ (일시) `20.12.28.(월), 서면심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등을 감안)
■ (주요 참석자)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자본시장정책관, 민간위원 9인 등
■ (심의 대상) 자본시장법령 및 공인회계사법령 규제사무 215건,규제입증위 개선과제 입법 추진현황 등 |
나. 주요내용
◈ 금번 개선과제는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 자산운용분야 규제개선 및 공모펀드 규제완화* 관련 입법추진 중인 법령과제들을 중심 발굴
*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기추진 中 |
(* ~ : 자본법 개정안 국회계류 중, ~ : 자본법령 개정 추진,
: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국회계류 중)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없이 허용[자본법 제18조․제20조]
ㅇ (현행) 업무성격상 일임업이 자문업을 포섭함에도 일임업자가 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자기자본* 및 인력** 등을 추가한 별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 자기자본 : (일임) 5억원[전문투자자], 15억원[일반+전문투자자] (자문) 1억원[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2.5억원[증권, 파생상품 등]
** 인력 : (일임) 투자운용인력 2인 / (자문)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 (개선) 일임업자는 별도 등록없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일임업 유지요건 충족시 자문업 유지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투자일임보고서 미교부 사유 확대 [자본법 제99조, 영 제100조]
ㅇ (현행) 일임업자는 펀드와 달리 투자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일임보고서를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여 투자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개선) 투자자가 보고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의무를 면제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 투자한도 확대 [자본법 제117조의10]
ㅇ (현행)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연간 동일기업 투자금액 및 총 투자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투자자 유형별 투자한도 >
구분 |
일반투자자 |
적격투자자 |
전문투자자 등 |
➊ 동일기업 한도 |
500만원 |
1,000만원 |
한도 없음 |
➋ 총 투자한도 |
1,000만원 |
2,000만원 |
⇨ (개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간 총투자한도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일반투자자) 1천만원 → 2천만원 / (적격투자자) 2천만원 → 4천만원 등- 단, 동일기업 투자한도는 현행 수준 유지
‘거래정보저장소’ 도입 관련 과제 [자본법 제323조의21‧제323조의22‧제323조의23‧제323조의24‧제323조의25‧제323조의26‧제323조의27‧제323조의28‧제323조의29‧제323조의30‧제323조의31] : 발굴과제
ㅇ (현행) ‘거래정보저장소’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금융투자업규정」을 통해 도입하고 있습니다.
⇨ (개선) 자본시장법에 인가요건 및 인가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업자의 수탁재산의 범위 확대 [자본법 제103조]
ㅇ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재산권에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 (개정) 「신탁법」 개정사항*(’12년)을 반영하여 신탁업자가 수탁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 수탁재산의 범위 확대 : ‘재산권’(적극재산) → ‘재산’(적극재산 + 채무 등 소극재산)
등록검토 중단 제도 개선 [자본법 시행규칙 제4조]
ㅇ (현행) 금융투자업 등록과 관련하여 감독기관 등의 조사․검사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사항이 종료될 때까지 검토를 중단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개선) 등록검토 중단 제도를 개선하여 조사․검사 등으로 인해 검토가 무기한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요건 개선 [공인회계사법 제4조]
ㅇ (현행) 잔존 행위능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을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선)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원칙적으로 피한정후견인 또한 공인회계사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공모펀드 규제개선 내용은 추후 자본시장법 개정안 관련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
2. 20년도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성과 |
□ 금융위는 20~21년 중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금융분야 77개법령 대상 규제사무 2,070건을 2단계에 걸쳐 정비 중으로
○ 20년 중 총 10차례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27개 법령분야 58개 법령, 총 1,157건(2년 계획대비 약 55.9%)의 규제사무를 심의하여, 총 179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35건의 규제제외를 검토하였습니다.
< 2020년 규제심의 진행경과 >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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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규제 |
선행 |
|
심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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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 |
기개선 |
심의 |
개선 |
규제제외 |
기개선 |
|
상반기 (1~5차) |
637 |
282 |
- |
355 |
103 |
26 |
29 |
6차 |
59 |
17 |
5 |
42 |
17 |
1 |
1 |
7차 |
20 |
- |
- |
20 |
2 |
6 |
- |
8차 |
102 |
5 |
- |
97 |
19 |
2 |
- |
9차 |
124 |
36 |
- |
88 |
10 |
- |
- |
10차 |
215 |
46 |
- |
169 |
28 |
- |
- |
합계 |
1,157 |
386 |
5 |
771 |
179 |
35 |
30 |
□ 이와 관련, 개정대상 19개 법령의 입법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완료(예정) 9건* 및 일부완료 3건, 21년까지 추진 중인 법령이 7건으로 원활하게 후속 입법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 주택금융공사법 및 신용보증기금법은 국회통과
< 개선과제 입법추진 현황 >
구분 |
대상 법령 |
비고 |
|
추진완료 (예정) |
9건 |
주택금융공사법, 신보법 |
국회 통과 |
전자금융법, 서민금융법, 지배구조법, 보험사기방지법, 공인회계사법, 신용정보법令 |
국회제출 완료 (시행령 개정완료) |
||
대부업법 |
연내 제출(예정) |
||
일부완료 |
3건 |
자본시장법(Ⅰ), 특금법, 자본시장법(Ⅱ) |
일부 국회제출 일부 개정중 |
추진 중 |
7건 |
자산유동화법, 신협법, 저축은행법, 금산법 여전법, 비영리법인규칙 |
21년 개정 |
3. 금융위 부위원장 발언 및 향후계획 |
□ 도규상 부위원장은 “올 한해 금융규제를 정부가 필요성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전면 심사하는 한편,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후속 입법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고,
ㅇ “내년에도 잔여 법령과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입법계획과 연계해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규제개선의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