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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10. “가해자불명 차량사고시 보험료 할증”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2005-10-10 조회수 : 2719
담당부서보험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224
□ 금융감독원은 ‘04.10월 보험개발원이 참조순보험료*를 신고하면서 ‘가해자불명 차량사고의 할인·할증 방법 변경’도 함께 신고해와 이를 수리한 바 있음. 따라서 ‘05.1월이후 가해자불명 차량사고 발생시 그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2번이상의 사고일 경우 ‘06.1월이후 자동차보험계약부터 보험료가 10% 할증됨.

* 보험회사 전체 손해율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한 순보험료

○ 보험업계가 가해자불명 차량사고중 일부를 할증시키기로 한 것은 발생건수가 ‘02년 327,174건으로 전년대비 49% 증가하였고, ’03년에도 393,169으로 20%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 표본 조사결과 30.1%가 허위청구로 밝혀졌으나 이는 수사권이 없는 우리원의 보험조사실에서 조사한 결과로 실제로는 허위청구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 일부 정비공장 등의 허위청구 권유로 인하여 차량사고 발생시 사고발생 사실을 정직하게 알려서 보험처리를 받는 선량한 가입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Moral Hazard가 만연된 현실 등을 감안한 것이었음.

○ 다만,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30만원이하의 가해자불명사고(전체의 30.3%)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유예기간을 3년→1년으로 단축시켰고, 30만원초과 50만원이하의 사고(전체의 31.2%)에 대해서는 3년 할인유예기간을 그대로 유지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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