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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 추진
2014-12-05 조회수 : 10473
담당부서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이은영 사무관 연락처2156-8004

 

가. 현황 및 문제점

 

신기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보증부 대출의 경우, 대출만기일을 보증서의 유효기간*에 맞추어 실행중이나,

 

* 보증서의 유효기간은 통상 발급일로부터 1년

 

보증서 발급 이후에 대출이 실행되는 만큼, 대출심사 지연이나 소비자 개인의 사정 등으로 인해 대출기간이 보증서 유효기간 보다 짧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이 경우, 소비자로서는 보증서에 기재된 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만 대출을 받게 되어 일부 불만을 제기

 

일반적인 경우

2014.11.28. 보증서 발급(보증기한 2015.11.28) 2014.11.28. 대출 실행(대출기간 2015.11.28)

대출기간 365일

대출기간이 짧아지는 경우

2014.11.28. 보증서 발급(보증기한 2015.11.28) 2014.12.03. 대출 실행(대출기간 2015.11.28)

대출기간 360일

 

나. 개선방안

 

소비자가 보증서 약정시에 기존 방식과 새로 도입된 방식 중에서 만기책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단, 특정된 1건의 채무에 대하여 건별로 보증하는 개별보증의 경우에 한

 

ㅇ 보증기관과 대출기관 간에 대출실행일에 대한 협의가 끝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보증기간을 적용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되,

 

ㅇ 대출실행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증기한을 약 10일 정도 가산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출 확정시 보증기간을 사후조정

 

< 보증서 발급일과 대출실행일이 다를 경우 개선 예시>

2014.11.28. 보증서 발급(보증기한 2015.12.08*) * 2015.11.28 + 10일

2014.12.03. 대출 실행(대출기한 2015.12.03) : 대출 및 보증기간 365일

 

다. 추진일정

 

영업점 업무지도 및 전산시스템 개선을 거쳐 ‘15년 1분기 내에 시행 예정

 

 

 

2

 

예보 파산재단 관련 민원 처리시스템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라고 함)의 민원처리 시스템에서는 파산재단과 관련된 민원처리가 불가능하여,

 

채권자, 채무자 등 금융소비자가 파산재단과 관련하여 예보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예보는 이를 파산재단으로 이첩하는 것으로 민원처리가 종결

 

- 민원 이첩 이후에는 예보에서는 파산재단의 민원 대응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여, 해당 민원인이 예보에 추가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적절하게 응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나. 개선방안

 

예보의 민원처리시스템을 파산재단까지 확장하여 시스템 상에서 민원을 이첩하고 파산재단이 민원 처리 결과 및 회신내용을 등록하도록 개선

 

예보 차원에서도 민원인에게 처리여부를 신속하게 알리는 동시에, 추가적인 민원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 또한 향후 민원 분석 등을 통해 파산재단 관련 업무 개선에도 활용할 계획

 

다. 추진일정

 

□ ‘14년 말까지 민원처리시스템 개선 완료하여 ’15년 1월중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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