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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발행 및 운영 관련 제도개선 방안
2009-09-11 조회수 : 6476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윤병원 사무관 연락처2156-9912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현정근 부국장 연락처2156-9912

1. 배 경

□ 최근 일부 ELS의 발행사가 만기일에 해당 기초자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하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 이와 관련, 현재 금감원에서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 진행중

 ㅇ 향후 ELS 만기일의 인위적 주가 조작 의혹이 불식될 수 있도록 ELS 발행 및 운영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2.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 기초자산에 따라 만기시 수익 지급조건 개선 : 만기일 종가⇒만기이전 3일 이상 종가 평균 또는 만기일 거래량의 가중평균가격* 사용

  ㅇ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개별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경우, 만기일 매도물량 출회로 인한 가격 변동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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