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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 승인
2010-04-21 조회수 : 7048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오화세 사무관 연락처2156-9912
 

 □ 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4.21(수) 제7차 정례회의에서 한국소가 승인 요청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코스닥시장 공시개정(안)을 각각 승인하였음


 □ 이번에 승인된 거래소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4.26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IFRS 조기도입 기업에 대한 공관련 사항 정비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상 주재무제표인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본잠식 등 퇴출기준을 공시


   (신설) IFRS 조기도입 기업자본잠식대해서는 연결재무제(비지주주지분 제외)를 기준으로


    * 별재무제표(K-GAAP)상 자기자본과 연결재무제표(IFRS)상 자기자본(非지배주주분 제외)을 일치시켜 회계기준 차이를 이용한 퇴출회피를 방지하기 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0420 공정시장과_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승인_보도자료(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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