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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추진
2014-04-03 조회수 : 7012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김경수 사무관 연락처2156-9493

I. 주요내용

 

금융위?금감원은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등*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시에는 공인인증서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임

 

- 다만,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함

 

ㅇ 시행세칙 변경 사전예고,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시행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01온라인_카드결제시_공인인증서_의무_사용_폐지_추진.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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