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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관련 Q&A
2012-06-28 조회수 : 12233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Q1)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의 동기 및 의의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2001.1월 제정되었음. 이 법률이 만들어진 이유는 1999년 파이낸스사의 부도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기 때문으로 당시 사법당국의 수사결과 그 피해액이 1조6천억원에 달했음.

이 법의 제정 이전에는 불법자금 모집영업행위에 대해 사기죄로 처벌했으나, 이는 피해자가 발생한 다음에 형사입건을 하던 사안으로, 피해발생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불법 자금모집 영업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불법자금 모집을 조기에 차단코자 함임.



Q2)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에서 규제하는 유사수신행위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한마디로 유사수신행위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사기적 자금조달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Q3) 유사수신의 유형(구체적사례)

A)

파이낸스 사태 초기에는 주로 고금리의 이자지급을 보장한다는 확정 고배당금 지급형태의 예금수신을 통한 단순 자금모집이 주 였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유사수신 형태는 크게 감소했고, 건강식품, 오락기 등 특정상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레저산업, 부동산ㆍ납골당 사업투자 또는 벤처사업 투자, 인터넷 쇼핑몰 등 그럴듯한 투자처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는 등 일반인이 쉽게 현혹되거나 단속되기 어려운 형태로 다양화 되었으며, 특히 정부등록법인, 허가ㆍ인가 또는 신고업체라며, 다단계판매업 등록, 방문판매업, 창업투자회사 등록, 개인투자조합(엔젤클럽) 등록, 대부업 등록,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불법 펀드를 조성하는 형태로 지능화하고 있음

유최근에는 다단계판매회사 또는 방문판매회사에서 불법 유사수신업을 하기도 하는데, 이경우에는 유사수신 법과 방판법이 각각 적용될 수 있음. 일정 투자금액에 대한 포인트 점수를 부여하고 축적된 점수에 비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일명 Point Marketing으로 불리는 방문판매 및 다단계 판매업체가 이에 해당



Q4) 유사수신의 전형적인 영업형태

A)

①기존 투자자 또는 투자 모집책들의 소개ㆍ권유로만 알 수 있고, 회사 내용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경우,

② 정상적인 영업으로 고수익이 창출되는 사업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고금리, 고배당 지급을 약속하는 경우. 이 경우 투자자를 단기간에 끌어모으기 위해 나중에 투자하는 사람보다 상위 투자자들에게 고배당금의 지급을 약속하며, 확정배당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돈도 재투자 할 것을 요구함. 약속한 고배당금을 우선은 지급함으로써 신뢰를 갖게 하지만 더 큰 금액을 편취하기 위해 실질적인 자금은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속칭 ‘순환마케팅’, ‘공유마케팅’을 사용하고 있음,

③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다단계 방식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50 ~ 60대 가정주부들을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용하여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유치액의 2%정도)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

④ 투자원금 100%, 또는 그 이상의 확정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일간지 등에 그럴 듯한 사업계획을 광고하면서 고수익 창출을 통한 투자원금 확정보장, 또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서를 발행해준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므로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서 발급여부를 확인해야 함,

⑤ 정부 등록법인임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세무서), 대부업 등록(시ㆍ도청), 다단계판매 업체 등록(시ㆍ도청),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금융위) 사실 등을 마치 정부가 자금보집을 허용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임. 그러나 사업자 등록은 감독기관 등록법인과는 별개의 문제임. 정부에 등록ㆍ신고만으로는 수신행위가 불가능하며,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부의 인ㆍ허가를 받아야만 가능



Q5) 유사수신 범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A)

① 유사수신행위로 처벌 받은 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품목만 바꾼 후 유사수신업체 운영(바지사장 고용)
②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의 투자방식이나 제품판매 등으로 가장
③ 피해자가 주로 서민이나 연로한 장년층 또는 주부
④ 사업의 진위여부와 무관한 서류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
⑤ 계약사실만을 인정하는 법무법인 공증사실 강조
⑥ 인허가와 무관한 정부 등록, 사업자등록증을 강조
⑦ 유명 연예인을 동원, 또는 정관계 인사와 친분과시
⑧ 확인이 어려운 외국정부와 업무제휴, MOU 체결 강조
⑨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구두로 원금과 수익금 지급을 보장하고, 약정서에는 위 내용을 기재치 않음
⑩ 투자 초기에 몇 회 수익금 지급 후 재 투자 유도

위와 같은 수법으로 투자를 유도할 경우 주의 요망



Q6) 유사수신 행위 신고포상제도 및 유사수신 제보방법은 ?

A)

□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행위 제보 활성화를 통해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사수신으로 인한 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하여 매분기별 심사를 통해 우수제보자를 선정하여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 유사금융 피해 상담 및 제보방법:
  ①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팀 전화 및 팩스 제보: 국번없이 1332, (02) 3145 - 8157 ~ 8, 팩스 (02) 3145 - 8139
  ② 인터넷 포털에서 서민금융119 홈페이지 검색 → 불법금융제보 → 유사수신ㆍ사금융피해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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