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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4-12-01 조회수 : 1702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4-271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계열회사 펀드 판매 규제의 중복적인 내용을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계열회사 펀드판매시 차별적 판매촉진행위 금지 의무를 폐지(안 제4-20조제1항제10호 가목(2))

   - 지난 ‘13.10월부터 펀드 판매회사는 총 펀드 판매 잔액 중 50%이상을 계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판매할 수 없는 직접적 규제가 도입된 만큼, 간접 규제인 계열사 펀드의 차별적 판매촉진 행위 금지 규제를 적용할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 02-2156-9895, FAX : 02-2156-9889, 이메일 : asset12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41201_2014-271호 공고_금융투자업규정_개정안_규정변경예고.hwp (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계열사 펀드 판매).hwp (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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