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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2-13 조회수 : 2006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3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모형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집합투자기구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공모형 증권집합투자기구가 일정한 분산요건을 갖춘 경우 2개의 동일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각각 최대 25%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수를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동일법인 발행 증권을 최대 3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시행령 제80조)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 02-2156-9898, FAX : 2156-9889, e-mail : asset123@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50213 (공고문)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502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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