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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2019-05-03 조회수 : 3337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금융혁신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141~149

19.5.2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9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5.3.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자신에게 맞는 최적 대출 조건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핀다)

 복수의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의 개인별 최저가 확정대출금리를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서비스 (비바리퍼블리카)

 여러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출 금리 및 한도 1차적으로 조회 후, 선택한 금융회사에 2차적으로 대출조건 협상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서비스 (NHN페이코)

 개인별 신용과 부채를 통합하여 분석한 자료와 대출가능 상품을 안내하는 서비스 (핀셋)

 개인이 차량번호 입력시 금융회사의 자동차 담보대출 한도 및 금리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핀테크)

 비상장 기업의 주식거래 전산화 및 주주명부 블록체인화 통해 개인간 비상장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테스트 서비스 (코스콤)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통한 디지털 증권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테스트 서비스 (카사코리아)

 은행지점 방문없이 요식업체,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사전 예약한 환전·현금인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우리은행)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수집한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하여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신용평가·위험관리 모형을 제공하는 서비스 (더존비즈온)

붙임 지정문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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