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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회업 허가
2020-03-18 조회수 : 2162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9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조회업 허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신용보증기금

 

2. 허가업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조회업

 

3. 허가일 : 2020. 3. 18..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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