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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규정 고시
2020-05-01 조회수 : 3430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18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5 19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비용감축과 수익원 확대를 위해 일부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관련 일부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

 

2. 주요내용

 

.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 폐지(제24조의11)

1년이상 사용하지 않아 휴면상태에 있는 신용카드가 이용이 정지된 후 9개월 경과시 자동해지되는 규제를 폐지하여 카드회원의 카드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신용카드사의 불필요한 신규회원 모집경쟁과 모집비용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업 영위 범위 확대 (별표 1의3)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렌탈을 하는 경우 리스 취급중인 물건 이외의 물건에 대해서도 렌탈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중소렌탈시장 침해 방지 등을 위한 적정성 심의를 거치도록 함

 

. 폐업사업자에 대한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별표1)

폐업중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채권이라도 원리금 회수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자산건전성을 "요주의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

 

. 채권재조정된 가계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별표1)

현재 행정지도로 운영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및 금융기관 자체 채무조정을 통해 채권이 재조정된 가계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문화하고자 함


마. 자산운용 위탁 제한 삭제(제 42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유자산 운용을 위해 집합투자업자에 자산운용 위탁시 사모단독펀드 형태로 제한하는 규정은 자본시장법과 상충되므로 삭제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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