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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2020-05-27 조회수 : 2238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기업회계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23호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비상장법인의 회계부정 신고 관련 업무를 공인회계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확대되어 공인회계사회의 비상장법인 회계부정 신고 접수 등 관련 내용 반영 (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2조)

 

나. 회계부정 신고시 포상금 지급대상에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부정 신고도 포함(안 제3조)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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