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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변경인가 및 업무단위 추가등록
2022-12-21 조회수 : 1878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8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47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 및 제16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및 업무단위 추가등록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디에스투자증권 주식회사


  2. 인가업무 및 인가조건


   가. 1-21-1 투자매매업 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나. 1-21-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에 한함


  3. 등록업무 및 등록조건  


   가.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나. 2-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에 한함


  4. 인가(등록)일 :  2022. 12. 21.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475호) 디에스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변경이가 및 업무단위 추가등록.hwp (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475호) 디에스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변경이가 및 업무단위 추가등록.pdf (7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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