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3-12-13 조회수 : 5343
담당부서금융제도운영팀 담당자이정희 연락처2100-2594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58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개선하는 것임


   *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23.7.17.)」후속조치



2. 주요내용


 ㅇ 금융지주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한도 초과사유 추가(안 제15조 제9호)


  -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한도*를 일정기간** 추가 부여(10%p 이내)


     * 자회사등의 다른 개별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자기자본의) 10%

       자회사등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 : (자기자본의) 20%


     **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외국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규제과 고시번호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58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hwp (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58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1).pdf (10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