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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2-11-17 조회수 : 17340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2-11-17 ~ 2022-12-27
담당부서 담당자가계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412호


 「대부업등 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금융위원회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21년 도입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가 저신용자 대출 공급 확대 유도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지요건 및 절차 등을 보완하는 한편, 기타 과오납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 규정 신설 등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 필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유지요건 합리화 (안 별표1 제2조)

   선정시 잔액과 비율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유지요건 심사시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할 수 있도록 부담을 완화하고 잔액기준 대출규모가 증가한 경우에는 유지요건의 기준금액도 증가하도록 하여 저신용대출 규모를 증가시키도록 유도


나. 유지요건 예외 사유 마련 및 취소 유예 등 절차 정비 (안 별표1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유지요건 심사시 저신용층 지원 정책에 따라 채무조정 또는 채권매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반영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선정 취소조치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다. 기타 조문정비(안 제3조제2항제5호, 제6조제2항제5호,제7조, 제9조, 제13조제5항 등)

   개인 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업법 시행령 제8조의6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17조의2에 따른 이자율 준용하도록 명시하며, 금융위 등록 대부업 신청서를 감독규정시행세칙으로 위임하는 등 기타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 : jhnam95@korea.kr, saerom76@korea.kr

- 팩스 : (02) 2100 - 26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전화 (02) 2100 - 2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7)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412호(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hwp (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412호(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pdf (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9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67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대부업등 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대부업등 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별지10호_업무보고서 서식.zip (416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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