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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업권 규정변경예고
2023-02-10 조회수 : 20710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23-02-10 ~ 2023-02-20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39호


「은행업감독규정」,「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보험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업감독규정」,「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보험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금융위원회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22.11.10일), 「‘23년 경제정책방향」(’22.12.21일). 「‘23년 금융위 업무계획」(’23.1.30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사항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 사항 등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허용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허용하여 LTV를 최대 30%까지 허용


 나.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허용


    주담대 취급이 全지역에서 금지된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하며, LTV는 규제지역의 경우 최대 30%까지, 비규제지역은 최대 60%까지 허용


 다. 서민·실수요자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대출한도 완화


    서민·실수요자의 주담대에 대해 대출한도 제한(최대 6억원)을 폐지하고, LTV·DSR 범위 한도 내 대출 취급 허용

     *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현행 유지(➊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8억원), ➋무주택, ➌부부합산 소득 9천만원 이하)


 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대환시 기존대출시점의 DSR 적용 허용(1년 한시)


    1년 한시적 특례로서 대환시 기존대출시점의 DSR 적용하여, 금리인상·DSR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대출금액이 감액되는 것을 방지


 마.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대출한도 폐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대출한도(現 2억원) 폐지하고  LTV·DSR 범위한도 내 대출 취급 허용


 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의 각종 제한규정 완화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現 2억원),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등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관련 각종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허용


➊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2억원) 폐지

➋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폐지

➌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폐지

➍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담대 금지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거시금융팀, 전화 : 02-2100-1695, 팩스 : 02-2100-1699, 이메일 : fsc074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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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본)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_2.pdf (4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합본)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_2 (1).hwpx (83 KB) 파일다운로드
230131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9호)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일괄개정안.pdf (2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9호)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일괄개정안.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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