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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신청 기간 알려드립니다!(2월 22일~3월 8일)
2024-02-22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신청 기간은

2월 22일(목)~3월 8일(금) 입니다! 


📍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1월 25일~2월 2일 신청자 : 2월 22일(목)~3월 15일(금)

✔2월 5일~2월 16일 신청자 : 3월 4일(월)~3월 15일(금)

*1인 가구는 2월 26일~3월 15일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안내 및 문의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ylaccount.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11개 취급은행 콜센터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360612215


첨부파일
0222_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신청 기간 알려드립니다!.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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