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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 사용하던 신용카드 해지시 연회비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2022-04-22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금융위원회(@fsc.go.kr)X법제처(@moleg.go.kr)


매주 금요일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법령 정보들을 소개해드립니다!


🔎 오늘의 질문

사용하던 신용카드 해지 시 연회비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물론입니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연회비 반환금액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산정하는데, 이 경우 신용카드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엔 팔LAW 카드뉴스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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