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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권에도 금리인하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2-06-29

지금까지 행정지도로 운용하였던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조합과 중앙회의 금리인하요구권을 7월 5일부터 법률에 따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경감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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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279189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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