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도 각각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 받습니다 [금융프렌즈]
2023-11-29
앞으로는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도
각각 5,000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하고,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DC(확정기여형) :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제도
*IRP(개인형) : 사용자 부담금 외에 IRP 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제도
*본 웹툰은 금융프렌즈가 제작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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