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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풀이, 금요일의 금융위] 자료열람요구권
2023-08-23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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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818_[금융용어풀이, 금요일의 금융위] 자료열람요구권.zip (833 KB) 파일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