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21.9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분할상환하는 연착륙방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03-02 조회수 : 1869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全 금융권* 협회 및 정책금융기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및 中企·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감안,
*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산은, 수은, 기은, 신보, 기보, 지신보
ㅇ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20.4.1.~’21.3.31. → ’20.4.1.~’21.9.30.)
* ‘20.3.31. 금융위 보도자료 “4.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
◈ 특히, 대다수 中企·소상공인들이 매출 급감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자를 성실히 상환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금융권도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공감대 아래,
ㅇ 유예기한 종료(’21.10월~) 이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구체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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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 |
□ ’21.1.31일까지, 全 금융권은 만기연장 121조원(37.1만건), 원금상환유예 9조원(5.7만건), 이자상환유예 1,637억원(1.3만건), 총 130.4조원(44.2만건)을 지원하였습니다.
<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상환 유예 실적 (‘21.1.31.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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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일시상환 |
원금상환 유예분할상환 |
이자상환 유예일시+분할상환 |
시중은행 |
81조 4986억원 (29만 7,075건) |
7조 2,509억원 (1만 6,148건) |
602억원 (5,090건) |
정책금융기관 |
39조 57억원 (6만 9,286건) |
1조 2,527억원 (1만 1,599건) |
491억원 (4,722건) |
제2금융권 |
6,559억원 (4,704건) |
5,281억원 (2만 9,654건) |
544억원 (3,407건) |
합계 |
121조 1,602억원 (37만 1,065건) |
9조 317억원 (5만 7,401건) |
1,637억원 (1만 3,219건) |
ㅇ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규모도 크지 않고* 대부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4월 이후 유예금액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총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44만1,685건) 대비 이자상환 유예(1만3,219건) 비중 3%
** ’20.4월 신청자의 유예기한(6개월)이 도래한 10월 실적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이자 상환유예 재신청을 하지 않고 이자를 갚아나가는 차주가 많은 상황)
[ 시중은행 만기연장 ] |
[ 시중은행 원금 상환유예 ] |
[ 시중은행 이자 상환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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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금융권 만기연장 ] |
[ 2금융권 원금 상환유예 ] |
[ 2금융권 이자 상환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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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방안 |
□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산업계와 금융업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전 조치 그대로 금년 9월말까지 6개월 연장(’20.4.1.~’21.3.31. → ’20.4.1.~’21.9.30.)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①코로나19 장기화로 中企‧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②이자상환 유예 실적 감안시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 [참고] 중기중앙회 설문조사(330개사) 결과(‘21.1월) :
- (연장여부) 77.9% 연장 필요하다고 응답
- (연장대상) 68.9%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모두 연장 요청
- (연장기간) 38.9% ‘21년말, 28.0% ’22년 상반기, 28.0% ‘22년말
ㅇ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 연장 필요성, 구체적 방안 및 기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 금융지주회장 간담회(2.16) : “만기연장·상환유예 6개월 연장 필요성 공감”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2.19) : “정책금융기관도 대출·보증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장”금융협회장 간담회(2.22) : “만기연장·상환유예 6개월 연장 필요성 공감”,“「연착륙지원 5대 원칙」에 따라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 마련·제시”
□ 세부시행 내용(全 금융권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기준)은 ‘20.3.31일 발표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붙임1 참조]
※ 참고사항
➊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中企‧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기간 종료하는 경우 재신청 가능합니다.
* (예) ‘20.11월말 만기도래 차주가 ‘21.5월말까지 만기를 연장받은 경우, 5월에 재신청하여 최소 ’21.11월말까지 연장 가능
➋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연착륙방안 적용시 포함)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일괄적인 상환일정 변경일 뿐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원리금 감면이 아니므로 채권의 현저한 가치변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➌ 정책금융기관*도 ‘21.9.30일내 만기가 도래하는 中企·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신청시 만기연장ㆍ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합니다.
* 산은, 수은, 기은, 신보, 기보, 지신보
- 이와 함께, 그동안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21.9.30일 내 만기도래분에 한해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➍ 아울러, 14개 시중‧지방은행에서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20.4.1일~’20.12.31일 시행)의 만기를 1년 연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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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 |
[1] (지원신청) 「만기연장·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의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21.9.30일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中企·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2] (사전 컨설팅) 신청한 차주에 대해 금융회사는 유예기간 종료후 차주가 상환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ㅇ 개별 차주의 상황을 감안하여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이 적용됩니다.
* 직원 교육, 전산 준비기간 등을 거쳐 ’21.4.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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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유예 연착륙 지원 5대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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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ⅱ)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 잔존만기가 유예기간보다 짧은 경우 만기 연장 허용
(ⅲ) 유예기간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을 유지
* 상환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부과 없음
(ⅳ) 차주가 당초 상환계획보다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ⅴ) 컨설팅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
ㅇ 또한, 금융회사 등은 상환유예 신청시 차주의 상황에 적합한 자체 프로그램* 등도 안내하여 차주에게 이용기회를 제공합니다.
* 기관별 프로그램의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 참고 :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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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착륙 방안) 차주가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의 구체적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예시와 다르게 다양한 연착륙방안을 운용 가능
➊ 기존 월상환금액의 2배씩 상환 (만기유지)
∎ 대출금 6천만원, 금리 5%(고정), 잔존만기 1년 일시상환 대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은 경우 ⇒ 유예기간 종료후 6개월간 매월 기존 이자(25만원)와 유예이자(25만원=150만원/6개월)를 합한 50만원씩 상환 |
➋ 기존 월상환금액의 1.5배씩 상환 (유예기간만큼 만기연장)
∎ 사례➊과 동일한 대출조건下에서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은 경우 ⇒ 원금일시상환 만기를 6개월 연장하여 유예기간 종료후 1년간 매월 기존 이자(25만원)와 유예이자(12.5만원=150만원/12개월)를 합한 37.5만원씩 상환 |
➌ 기존 월상환금액의 1.2배씩 상환 (유예기간보다 장기로 만기연장)
∎ 사례➊과 동일한 대출조건下에서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은 경우 ⇒ 원금일시상환 만기를 2년 연장하여 유예기간 종료후 2년6개월간 매월 기존 이자(25만원)와 유예이자(5만원=150만원/30개월)를 합한 30만원씩 상환 |
➍ 초기에는 기존 월상환금액과 동일, 이후 1.5배씩 상환 (거치기간 부여)
∎ 사례➊과 동일한 대출조건下에서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은 경우 ⇒ 원금일시상환 만기를 1년 연장하고, 6개월간은 유예이자 거치기간을 부여하여 매월 기존 월상환금액(25만원)만 상환하다가, 잔여 1년간 매월 기존 이자(25만원)와 유예이자(12.5만원=150만원/12개월)를 합한 37.5만원씩 상환 |
➎ 기존 월상환금액과 유사 금액으로 원리금 분할상환
∎ 대출금 6천만원, 금리 5%(고정), 잔존만기 1년, 매월 5백만원 원금분할상환 대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원금 및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은 경우 ⇒ 만기를 6개월 연장하여 유예기간 종료후 1년간 매월 원금 분할상환액(5백만원)과 함께, 기존 이자 및 유예이자(12.5만원=150만원/12개월)를 합한 금액을 상환 |
➏ 기존 월상환금액의 절반수준으로 원리금 분할상환
∎ 사례➎와 동일한 대출조건下에서 원금 및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은 경우 ⇒ 만기를 18개월 연장하여 기존 원금 분할상환액(500만원) 대비 절반수준의 원금 분할상환액(250만원)과 기존 이자 및 유예이자(6.25만원=150만원/24개월)를 합한 금액을 상환 |
[4] (사후 모니터링) 상환유예 대출에 대해서는 이상징후 등을 지속 모니터링합니다.
ㅇ 금융회사는 휴폐업, 상거래연체, 카드사용액 등 차주의 상환능력 변화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 차주의 상환곤란 징후 파악시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적시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 상환능력이 취약하거나 추가대출이 필요한 차주에 대해 금융회사의 자체·공통 지원프로그램 또는 정책금융기관 프로그램 등 안내 [☞붙임2 Q8 참조]
ㅇ 또한,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ㅇ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및 연착륙방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의사항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 금융감독원「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내 전담창구(☎1332 →6번) 및 업권별 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수되는 사항들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예) 금융권 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센터에서 애로사항 수렴 →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 상정
[5] (면책)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연착륙방안 적용 등 코로나19 피해 中企·소상공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 등이 없는 한 제재하지 않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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