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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21.9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분할상환하는 연착륙방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03-02 조회수 : 1869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권* 협회 정책금융기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및 中企·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감안,

 

*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산은, 수은, 기은, 신보, 기보, 지신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20.4.1.~’21.3.31. ’20.4.1.~’21.9.30.)

 

* ‘20.3.31. 금융위 보도자료 “4.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

 

특히, 대다수 中企·소상공인들이 매출 급감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자를 성실히 상환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금융권도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공감대 아래,

 

유예기한 종료(’21.10~) 이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구체화하였습니다.


1

 

추진실적

 

’21.1.31일까지, 금융권은 만기연장 121조원(37.1만건), 원금상환유예 9조원(5.7만건), 이자상환유예 1,637억원(1.3만건), 130.4조원(44.2만건)을 지원하였습니다.

 

<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상환 유예 실적 (‘21.1.31. 기준) >

 

만기연장일시상환

원금상환 유예분할상환

이자상환 유예일시+분할상환

시중은행

814986억원

(297,075)

72,509억원

(16,148)

602억원

(5,090)

정책금융기관

3957억원

(69,286)

12,527억원

(11,599)

491억원

(4,722)

2금융권

6,559억원

(4,704)

5,281억원

(29,654)

544억원

(3,407)

합계

1211,602억원

(371,065)

9317억원

(57,401)

1,637억원

(13,219)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규모도 크지 않고* 대부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4월 이후 유예금액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총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441,685) 대비 이자상환 유예(13,219) 비중 3%

** ’20.4월 신청자의 유예기한(6개월)이 도래한 10월 실적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이자 상환유예 재신청을 하지 않고 이자를 갚아나가는 차주가 많은 상황)

 

[ 시중은행 만기연장 ]

[ 시중은행 원금 상환유예 ]

[ 시중은행 이자 상환유예 ]

시중은행 만기연장

시중은행 원금 상환유예

시중은행 이자 상환유예

 

 

 

[ 2금융권 만기연장 ]

[ 2금융권 원금 상환유예 ]

[ 2금융권 이자 상환유예 ]

2금융권 만기연장

2금융권 원금 상환유예

2금융권 이자 상환유예


2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방안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산업계와 금융업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전 조치 그대로 금년 9월말까지 6개월 연장(’20.4.1.~’21.3.31. ’20.4.1.~’21.9.30.)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中企소상공인어려움지속*되고 있고, 이자상환 유예 실적 감안시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 [참고] 중기중앙회 설문조사(330개사) 결과(‘21.1) :

- (연장여부) 77.9% 연장 필요하다고 응답

- (연장대상) 68.9%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모두 연장 요청

- (연장기간) 38.9% ‘21년말, 28.0% ’22년 상반기, 28.0% ‘22년말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 연장 필요성, 구체적 방안 및 기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 금융지주회장 간담회(2.16) : “만기연장·상환유예 6개월 연장 필요성 공감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2.19) : “정책금융기관도 대출·보증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장금융협회장 간담회(2.22) : “만기연장·상환유예 6개월 연장 필요성 공감”,연착륙지원 5대 원칙에 따라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 마련·제시

 

세부시행 내용(금융권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기준)‘20.3.31일 발표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붙임1 참조]

 

참고사항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中企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기간 종료하는 경우 재신청 가능합니다.

 

* () ‘20.11월말 만기도래 차주가 ‘21.5월말까지 만기를 연장받은 경우, 5월에 재신청하여 최소 ’21.11월말까지 연장 가능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연착륙방안 적용시 포함)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일괄적인 상환일정 변경일 뿐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원리금 감면이 아니므로 채권의 현저한 가치변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정책금융기관* ‘21.9.30일내 만기가 도래하는 中企·소상공인 대출·보증에 대해 신청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합니다.

 

* 산은, 수은, 기은, 신보, 기보, 지신보

 

- 이와 함께, 그동안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 대해서도 ‘21.9.30일 내 만기도래분에 한해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아울러, 14개 시중지방은행에서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20.4.1~’20.12.31일 시행) 만기를 1년 연장합니다.


 

3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

 

[1] (지원신청) 만기연장·상환 유예 가이드라인 지원 요건*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21.9.30일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中企·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2] (사전 컨설팅) 신청한 차주에 대해 금융회사는 유예기간 종료후 차주가 상환가능한 최적의 방법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제공*합니다.

 

개별 차주의 상황을 감안하여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이 적용됩니다.

 

* 직원 교육, 전산 준비기간 등을 거쳐 ’21.4.1일부터 적용

 

 

< 상환유예 연착륙 지원 5대 원칙 >

 

 

 

 

()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 잔존만기가 유예기간보다 짧은 경우 만기 연장 허용

 

() 유예기간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을 유지

 

* 상환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부과 없음

 

() 차주가 당초 상환계획보다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 컨설팅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또한, 금융회사 등은 상환유예 신청시 차주의 상황적합한 자체 프로그램* 등도 안내하여 차주에게 이용기회를 제공합니다. 


 

* 기관별 프로그램의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 참고 :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체계 >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체계

 

[3] (연착륙 방안) 차주가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구체적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예시와 다르게 다양한 연착륙방안을 운용 가능

 

기존 월상환금액2배씩 상환 (만기유지)

대출금 6천만원, 금리 5%(고정), 잔존만기 1년 일시상환 대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이자상환6개월 유예받은 경우

유예기간 종료후 6개월간 매월 기존 이자(25만원)유예이자(25만원=150만원/6개월)를 합한 50만원씩 상환


 기존 월상환금액의 2배씩 상환 (만기유지)


기존 월상환금액1.5배씩 상환 (유예기간만큼 만기연장)

사례과 동일한 대출조건에서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은 경우

원금일시상환 만기를 6개월 연장하여 유예기간 종료후 1년간 매월 기존 이자(25만원)유예이자(12.5만원=150만원/12개월)를 합한 37.5만원씩 상환


 기존 월상환금액의 1.5배씩 상환 (유예기간만큼 만기연장)


기존 월상환금액1.2배씩 상환 (유예기간보다 장기로 만기연장) 


사례과 동일한 대출조건에서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은 경우

원금일시상환 만기를 2년 연장하여 유예기간 종료후 26개월간 매월 기존 이자(25만원)유예이자(5만원=150만원/30개월)를 합한 30만원씩 상환


기존 월상환금액의 1.2배씩 상환 (유예기간보다 장기로 만기연장)


초기에는 기존 월상환금액과 동일, 이후 1.5배씩 상환 (거치기간 부여)

사례과 동일한 대출조건에서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은 경우

원금일시상환 만기를 1년 연장하고, 6개월간은 유예이자 거치기간을 부여하여 매월 기존 월상환금액(25만원)만 상환하다가, 잔여 1년간 매월 기존 이자(25만원)유예이자(12.5만원=150만원/12개월)를 합한 37.5만원씩 상환


 
초기에는 기존 월상환금액과 동일, 이후 1.5배씩 상환 (거치기간 부여)


기존 월상환금액유사 금액으로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금 6천만원, 금리 5%(고정), 잔존만기 1, 매월 5백만원 원금분할상환 대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원금 및 이자상환6개월 유예받은 경우

만기를 6개월 연장하여 유예기간 종료후 1년간 매월 원금 분할상환액(5백만원)과 함께, 기존 이자 유예이자(12.5만원=150만원/12개월)를 합한 금액을 상환


기존 월상환금액과 유사 금액으로 원리금 분할상환


기존 월상환금액절반수준으로 원리금 분할상환

사례와 동일한 대출조건에서 원금 및 이자상환6개월 유예받은 경우

만기를 18개월 연장하여 기존 원금 분할상환액(500만원) 대비 절반수준의 원금 분할상환액(250만원)기존 이자 유예이자(6.25만원=150만원/24개월)를 합한 금액을 상환


 
기존 월상환금액의 절반수준으로 원리금 분할상환


[4] (사후 모니터링) 상환유예 대출에 대해서는 이상징후 등을 지속 모니터링합니다.

 

금융회사는 휴폐업, 상거래연체, 카드사용액 등 차주의 상환능력 변화밀착 모니터링하고, 


 

- 차주의 상환곤란 징후 파악시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적시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 상환능력이 취약하거나 추가대출이 필요한 차주에 대해 금융회사의 자체·공통 지원프로그램 또는 정책금융기관 프로그램 등 안내 [붙임2 Q8 참조]

 

또한,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및 연착륙방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의사항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 금융감독원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전담창구(1332 6) 업권별 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수되는 사항들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 금융권 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센터에서 애로사항 수렴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 상정

 

[5] (면책)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방안 적용 등 코로나19 피해 中企·소상공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 등이 없는 한 제재하지 않음재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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