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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고금리 인하 시행(24%→20%, 7.7일)에 대응하여관계기관 합동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합니다.

2021-06-30 조회수 : 1320

-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범정부 TF회의 개최

-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4개월(7.1~10.31)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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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개요

 

‘21.6.30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범정부 TF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불법사금융 범정부 TF 회의 개요

일시 : ‘21.6.30.() 15:00

 

참석 : (정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서울시, 경기도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동 회의를 통해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7.7일 시행)에 대응하여 7.1일부터 4개월 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지난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에 따라 범부처 공조를 통해 강도 높은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하는 한편,

 

 * 작년 6대통령 주재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마련 예방·차단 → ➋단속·처벌 → ➌피해구제 → ➍경각심제고 단계에 걸친 불법사금융 속강화·제도개선 추진

 

- 지난해 운영 경험을 토대로 단계별 중점 추진사항을 마련했습니다.

 

[대응구조]

[범정부 대응체계]

대응구조

범정부 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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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추진 내용

 

7.1일부터 4개월 간 특별근절기간으로 운영

 

최고금리 인하 초기 증가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1~10.31 4개월 특별근절기을 운영합니다.

 

지난해 운영 경험을 토대로 단계별 집중 추진사항 마련

 

지난해 운영 경험을 토대로 단계별 집중 추진사항 마련

 

주기적인 운영실적·시장상황 점검

 

기관별 특별근절기간 운영 실적 및 대부업권 등 저신용 대출시장 상황주기적으로(매월) 점검

 

4개월 (~10.31) 특별근절기간 운영경과를 토대로 추가연장 여부 검토

 

[별첨] 최고금리 인하 대응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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