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최고금리 인하 시행(24%→20%, 7.7일)에 대응하여관계기관 합동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합니다.
2021-06-30 조회수 : 1319-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범정부 TF」 회의 개최
-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4개월(7.1일~10.31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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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 ‘21.6.30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불법사금융 범정부 TF 회의 개요 】
◈ 일시 : ‘21.6.30.(수) 15:00
◈ 참석 : (정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
□ 동 회의를 통해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ㅇ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7.7일 시행)에 대응하여 7.1일부터 4개월 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ㅇ 지난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에 따라 범부처 공조를 통해 강도 높은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하는 한편,
* 작년 6월 대통령 주재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마련 ➊예방·차단 → ➋단속·처벌 → ➌피해구제 → ➍경각심제고 全단계에 걸친 불법사금융 단속강화·제도개선 추진
- 지난해 운영 경험을 토대로 단계별 중점 추진사항을 마련했습니다.
[대응구조] |
[범정부 대응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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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 내용 |
◈ 7.1일부터 4개월 간 특별근절기간으로 운영 |
□ 최고금리 인하 초기에 증가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1일~10.31일 4개월간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합니다.
◈ 지난해 운영 경험을 토대로 단계별 집중 추진사항 마련 |
◈ 주기적인 운영실적·시장상황 점검 |
□ 기관별 특별근절기간 운영 실적 및 대부업권 등 저신용 대출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매월) 점검
※ 4개월 간(~10.31일) 특별근절기간 운영경과를 토대로 추가연장 여부 검토
※ [별첨] 최고금리 인하 대응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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