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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한편, 생활속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 권익보호도 확대하겠습니다.

2021-09-30 조회수 : 4244

I. 추진 배경    상세자료 별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1)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2,360만명) 보험료 부담2)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 보험금 지출(조원): (‘14)11.0 (‘16)11.8 (’20)14.4(6년간31%/연간5%증가)

 2) 보험료(평균, 만원): (‘14)64 (‘16)71 (’20)75(6년간 약 20% /연간3%증가)

 

주요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경상환자 보험금50% 증가 중상환자 보험금은 약 8% 증가

 

 - 경상:(‘16)1.9조원(’20)2.9조원 / 중상: (‘16)1.4조원(’20.)1.5조원

 

경상환자 치료비 중 한방치료비는 160% 증가 양방치료비는 20% 감소

 

 - 한방:(‘16)3,101억원(’20)8,082억원 / 양방: (‘16)3,656억원(’20)2,947억원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 합리적으로 정비합니다.

 

부녀자, 군인 등에 대한 꼭 필요한 보장은 확대하여 자동차보험의 사적(私的) 안전망으로서의 기능도 확대합니다.



II. 주요 내용

 

(1)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 도입(표준약관 개정, ‘23년 시행)

 

(현행)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 지급   환자 자기부담은 없음

 

-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무과실주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며, 동시에 과실자-과실자 형평성 문제도 야기

 

()차선변경 사고에서 차선변경 차량(A, 과실 80%)13일 입원, 23회 통원 치료비 200만원을 상대방으로부터 전부 보상받았으나 직진차량(B, 과실 20%) 치료를 받지 않음 과실자의 과실·치료비가 과실자에게 전가되는 불합리 발생

 

(개선)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상환자(12~14등급)치료비(대인2) 본인과실 부분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

 

 * 대법원대인2 치료비에 현행 표준약관과 달리 과실상계 적용(대법원 200180778 )

 

- (적용대상) 중상환자(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도입

 

 ※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이륜차,자전거포함)는 적용 제외

 

- (적용방식) 기존처럼 치료비 우선 전액지급 본인과실 부분 환수

 

 ※ 본인과실에 따른 치료비 부분은 본인보험(자손또는자상) 또는 자비로 처리

  ➔ 자기신체사고(자손) 보상한도 증액(: 14등급 40만원 80만원)

 

- (적용시기) 일괄시행이 필요한 점을 감안 ‘23.1.1일부터 시행(사고 기준)

 

<제도 개선시 기대효과> 이번 개편은 경상환자에 국한

 

5,400억원의 과잉진료 감소 예상 국민 보험료 2~3만원 절감

 

과실상계+자손 확대 과실자 보장 확대(과실자 부담 소폭 증가)


[2]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의무화(표준약관·국토부고시 개정, ‘23년 시행)

 

(현행) 사고발생시 진단서 입증자료 제출 없이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

 

- 이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다수 발생*

 

 * ()후미충돌(수리비: 범퍼 30만원)시 단순염좌에도 진단서 없이 10개월 치료(500만원)

 

(개선) 장기간 진료 필요시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 


- (적용대상) 중상환자(상해 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적용

 

- (적용방식) 4*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4 초과시 진단서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 지급

 

 * (누적 진료기간) 경상환자의 63%14, 81%28 이내 진료 종결(‘19)
   (평균 진료기간) ‘1515.4’1921.1(과잉진료 유인으로 지속 증가)

 

- (적용시기) 소비자·의료기관 안내 등을 거쳐 ‘23.1.1일부터 시행

 

해외 주요국의 진단서 제출 의무화사례

 

(캐나다) 경상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상한을 CAD3,500(320만원)으로 제한하고, 보험금 청구시 의료진이 작성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

 

(영국) ‘18민사책임법개정을 통해 모든 whiplash(··어깨)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진단서에 따라 치료기간 제한

 

(일본)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등 의료비 지급 증명서를 손해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제출

 

(2) 상급병실,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을 구체화하겠습니다.

 

[3]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국토부고시·표준약관 개정, ‘22년 시행)

 

(현행)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병실 등급에 따라 30100% 환자부담)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 보험에서 전액 지급

 

 * (병실 등급) 상급병실: 1(병원급 이상)~3(의원급) 입원실, 일반병실: 4~6인 입원실

 

- 최근 한의원의 상급병실 설치가 늘어나며 상급병실 입원료*(의원급) 지급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 우려

 

 * (상급병실 입원료) ‘1615억원 ’20110억원(7.3배 증가)

 

(개선)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등 가능한 대안을 분석·검토하여 진료수가 기준 개정 추진

 

- 합리적인 수준의 입원료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21년 하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안내를 거쳐 ’22년 내 시행

 

[4]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국토부고시 개정, ‘22년 시행)

 

(현행)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약침 등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하여 잉진료 유인이 존재

 

(개선)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

 

한방 진료수가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기 간) ’21.10’22.4(6개월)

 

(수행기관) 한의학계·보험업계 추천 기관에서 용역수행하는 방안 협의 중

 

(주요내용)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수가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3) 일상생활 속 보장확대를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5]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 인정(참조요율서 개정, ‘22년 시행)

 

(현행)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 분리·가입시* 보험료 부담이 급증

 

 * 이혼, 배우자 사망, 장거리 직장 발령, 자녀 유학으로 인한 거주지 분리 등

 

- 배우자(종피보험자)별도 자동차 보험 가입시 무사고경력인정하지 않는데 기인(,보험가입경력은 최대 3년 인정중)

 

(개선)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사고기간동일하게 인정(최대 3)

 

무사고기간이 반영된 위험등급을 적용함으로써 최초 가입시 기존 대비 20~30%의 보험료 인하 효과

 

* 가입경력 인정과 함께 보험료 반영시 기존 대비 40% 인하 효과

 

< 40세 여성 기준 무사고경력 적용시 보험료 변동(: 중형 승용차) >

구분

미적용

사고 1

사고 2

사고 3

가입경력 적용(3)

102만원

87만원

80만원

76만원

 ※ 기본 보험료 약 126만원(가입경력 미적용 + 무사고경력 미적용시)

 

[6]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표준약관 개정, ‘22년 시행)

 

(현행) 자동차보험은 군복무(예정)자가 차사고로 사망군복무 기간중 병사급여(약 월40만원)상실소득액으로 인정

 

- 반면, 군면제자 사망시 근로자 일용임금(약 월270만원)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여 형평성 문제 제기

 

(개선) 군복무(예정)사망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개선

 


군복무 기간 중의 상실수익액 약 4천만원 증가(800만원 4,800만원)


 

[7] 차량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 지원(자배법 개정, ‘22년 시행)

 

(현행)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나 치료비 등 손해비용을 전적으로 피해자가 부담 


 * 무보험·뺑소니 사고의 경우 정부보장사업(자배법 제30조제1)을 통해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우선 보상 후 가해자에게 구상

 

(개선) 정부보장사업 대상에 차량 낙하물 사고를 추가하여 가해차량이 특정되지 않는 낙하물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상

 

- 자배법 개정(’21.7)에 따라 업무처리규정 등 실무매뉴얼에 대한 보완을 거쳐 ’22년부터 피해자 지원 시행

 

 ※ (참고) 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800(추정치)의 사망·부상에 따른 손해비용에 대해 선제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4) 데이터 활용을 통해 자동차보험의 투명성과 편리성을 높이겠습니다.

 

[8] 자동차보험 원가지수 산출·공표(보험개발원, ‘22년 시행)

 

(현행) 보험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에도 인상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보험료 체계에 대한 신뢰 저하

 

(개선) 자동차보험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가요소*를 선별하여 객관적 통계에 기초한 원가지수를 산출·공표(보험개발원)

 

 * 자동차보험금은 진료수가, 부품비, 정비공임, 도장비 등의 원가인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음 ‘20년 보험금 14조원 중 55%인 약 8조원이 외적 물가요인에 영향

 

- 객관적인 보험금 원가 변동요인의 공표를 통해 일반 소비자자동차보험료 변동에 대한 수용성 제고

 

< ‘21년 자동차보험금 원가지수 및 변동률(예시) >

  

대인 보험금

대물 보험금

진료수가

102.6 (2.6%)

부품가격

104.8 (4.8%)

현실소득액

106.0 (6.0%)

정비공임

103.7 (3.7%)

-

-

도장재료비

102.8 (2.8%)

 

[9] 주행거리 정보공유를 통한 특약가입 편의 제고(개별약관 개정, ‘22년 시행)

 

(현행)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사간 공유하지 않아 보험사 변경시 주행거리 특약* 가입이 불편

 

 *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특약(최대 60%)


(개선)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집중하고 운전자가 보험사 변경시 이를 해당 보험사에 공유

 

- 운전자는 주행거리 정보를 변경보험사에만 제출하면 보험개발원을 통해 변경보험사에 자동 반영

 

<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공유 개요 >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공유 개요

 


III. 향후 계획

 

금년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22년부터 세부과제별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등 소비자 권익 제고 과제규정개정 후 즉시 시행

 

치료비 지급기준 정비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과제는 규정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 부여 후 시행(‘23)

 

 ※ 세부과제 시행 시기에 맞춰 별도 사전 안내자료 등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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