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픈뱅킹 시행 2년이 만든 디지털 금융혁신 성과 - 오픈뱅킹 전면시행 2년, 순가입자수 3천만명 돌파 -
2021-12-21 조회수 : 3632
■ 오픈뱅킹 순가입자수 3천만명, 순등록계좌수 1억개 돌파
ㅇ 전면시행 2년 만에 전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로 성공적인 시장 안착
■ 오픈뱅킹이 지속적으로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오픈파이낸스로의 발전을 모색해나갈 예정 |
1 |
추진성과 |
□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오픈뱅킹이 전면시행(‘19.12.18)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ㅇ 시행 이후 단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금융시장에 안착한 오픈뱅킹은 전면시행 2년만에 순가입자수 3천만명, 순등록계좌수가 1억개에 이르는 등 전국민이 사용하는 핵심 금융서비스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ㅇ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모두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1. 이용실적 |
□ (가입자 및 등록계좌수) 출범 이후 가입자, 등록계좌 수는 지속 증가하여 ‘21.12월 현재 3천만명*(순가입자수)의 가입자가 1억개(순등록계좌수)**에 이르는 계좌를 참여기관 오픈뱅킹 앱에 등록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 국내 경제활동인구(2,853만명, ‘21.10월 기준) 대비 약 105%가 오픈뱅킹 가입자
** 중복포함 시 가입자수 1.1억명, 등록계좌수 2.1억개
□ (이용현황) 출범 2년 만에 누적 거래량이 83억8천만건을 넘어섰으며, 매일 약 2천만건·1조원의 거래가 오픈뱅킹을 통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ㅇ 전체적으로 잔액조회(68%), 출금이체(21%), 거래내역 조회(6%) 등 계좌 관련 기능의 이용 비중이 높은 편이며, 최근 추가된 카드 및 선불정보 관련 기능도 꾸준히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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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관수) 은행·핀테크기업으로 시작된 참여기관을 타 금융업권으로 확대하여 현재 120개 참여기관의 앱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오픈뱅킹 참여기관 ]
금융회사 |
핀테크기업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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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상호금융 |
금투사 |
카드사 |
대형 |
중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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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7 |
18 |
8 |
51 |
17 |
120 |
2. 오픈뱅킹 서비스의 성과 |
[1] (금융인프라의 전면 개방) 오픈뱅킹은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금융인프라를 시장에 전면 개방하는 제도적 혁신을 이루어 냈습니다.
구 분 |
개방 효과 |
(핀테크기업) |
◾ 별도 제휴 없이 모든 금융회사에 접근이 가능 ◾ 이체‧송금 분야에서 획기적인 비용절감
⇒ “본질적인 대고객서비스 혁신에 주력” |
(금융회사) |
◾ 전국민 대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신규 고객 확보 ◾ 핀테크기업과의 경쟁 ‧ 협력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기회 창출
⇒ “플랫폼으로서 뱅킹의 전환하는 계기” |
(금융소비자) |
◾ 하나의 앱으로 금융서비스 One-Stop 이용 ◾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 등장으로 금융서비스 선택의 폭 확장
⇒ “새로운 금융경험 및 이용편의 증진” |
[2] (지속적인 고도화) 출범 이후에는 오픈뱅킹이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확장성, 형평성 및 안정성 관점에서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구 분 |
고도화 주요 추진사항 |
(확장성) |
◾ 참여업권 확대 - 상호금융(‘20.12월), 금투사(‘20.12월), 카드사(‘21.5월) 추가 확대
◾ 이용가능계좌 확대 - 입금 가능계좌에 예‧적금 추가(‘20.12월) |
(형평성) |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참여업권 간 데이터 상호개방 의무화 - 핀테크기업의 선불충전금 정보 조회 실시(‘21.7월)
◾ 균형잡힌 수수료 체계 마련 - 조회 수수료 수준의 합리적 조정(‘21.1월) |
(안정성) |
◾ 핀테크기업 보안관리 강화 - 사전 보안점검 강화 및 사후 보안관리 도입(‘21.7월)
◾ 보안 모니터링 강화 -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21.12월) |
[3] (소비자 편익) 오픈뱅킹을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① 금융소비자는 일상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생활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 (사례1) 직장인 F씨는 매월 급여일마다 4~5개의 은행 앱에 접속하여 월급통장, 생활비통장 등 각종 통장 관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주거래은행 앱 하나로 수수료 없이 “타은행 간 자금이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손쉬운 계좌 관리 가능(출금‧입금이체 활용)
∎ (사례2) 평소 지갑을 잘 들고 다니지 않는 대학생 G씨는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을 때마다 채팅 앱에 연동된 “더치페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 없이도 빠르고 간편하게 1/N 정산(출금이체 활용)
∎ (사례3) 직장인 H씨는 유학중인 동생에게 용돈을 보내고 있는데, 최근 지인에게 추천받은 “해외송금앱”을 통해 용돈을 보낼 때마다 2%의 수수료를 절감(출금이체 활용)
∎ (사례4) OO도에서 카드형 지역화폐를 발급받은 주부 I씨는 실시간 충전이 가능한 “지역화폐 앱“을 이용하여, 지역 내 가맹점에서 생필품 구매 시 편리하게 결제(출금이체 활용) |
② 금융회사는 오픈뱅킹과 연계하여 간편송금‧자산관리 등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하는 등 금융서비스의 플랫폼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사례1) D은행은 당행 ‧ 타행 계좌 구분 없이 “손쉬운 자금 이체“, 전 금융사 계좌 중 “원하는 계좌만 선택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추가 등 뱅킹 앱을 개편하고, 타행 계좌의 자금으로 당행 금융상품 가입 시 특별 금리 제공 등 이벤트를 통해 신규 고객 유치(출금‧입금이체, 잔액, 거래내역조회 활용)
∎ (사례2) E카드사는 최근 자사 앱에서 타 카드사의 결제일까지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결제알림 서비스”와 결제대금 부족자금에 대한 “결제계좌 금액보충 기능”을 출시(카드정보조회, 출금이체 활용) |
③ 핀테크기업은 오픈뱅킹 생태계를 통해 기존 서비스의 확장 외에도 혁신 아이디어를 접목한 특화 서비스까지 활발히 출시하고 있습니다.
∎ (사례1) “가계부관리” 앱을 운영하는 핀테크 A사는 개별 제휴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일부 금융사에 한정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었으나, 오픈뱅킹 출범 이후 기존 앱을 개편하여 전 금융사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자산관리 등 기능 확장 중(잔액, 거래내역조회 활용)
∎ (사례2) 핀테크 스타트업 B사는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소액 투자의 수요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커피 등 상품 구매 시 잔돈(1,000원 이하)을 적립하고 매주 적립된 잔돈을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잔돈투자 서비스”를 런칭(출금이체 활용)
∎ (사례3) 지역생활 중고거래 플랫폼인 C사는 회원들간에 거래가 성사되면 실제 거래대금 지급을 현금이나 별도 앱을 통해 송금하고 있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앱 내에서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출금이체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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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 그간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오픈뱅킹을 넘어 오픈파이낸스로의 발전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ㅇ 은행의 계좌정보 및 이체기능 개방에 초점을 둔 오픈뱅킹 개념을 여타업권ㆍ상품 추가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확장
* 오픈뱅킹 참여기관(보험사 등), 이용고객, 서비스(보험정보, 대출‧ISA 계좌정보 등) 등 오픈뱅킹 시스템 확대 개편
ㅇ 他 서비스ㆍ산업*과의 연계 기반을 마련하여 금융서비스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기존 금융서비스의 금융서비스 플랫폼化 지원(Platform as a service)
* 마이데이터 서비스, 종합지급결제사업 등
➡ 이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금융·생활서비스를 제공받는 나만의 공간 개념으로 “마이 플랫폼(My Platform)” 도입을 추진하여,
ㅇ 하나의 앱에서 금융은 물론 생활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형 개인(My) 디지털 공간(Platform)을 구축 |
□ 아울러, 참여기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오픈뱅킹 보안성 강화를 위해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의 개념을 도입하겠습니다.
*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전체 시스템에서 안전한 영역, 사용자가 없다고 보고 내부 자원에 접속하는 모든 것을 철저히 검증하는 사이버 보안 모델
ㅇ 全 참여기관 대상 사전 및 사후 보안점검을 체계화*하여 실시
* 핀테크기업 대상 사후점검(정기/수시) 도입 및 금융회사 대상 사전 및 사후점검 신설
ㅇ 테마점검*, IT리스크 합동훈련(참여‧유관기관, 보안전문가) 실시, 비정상계좌(사고신고계좌 등) 출금통제기준 마련 등 전반의 보안관리 강화
* 금융권에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을 주제로 일부 참여기관의 서비스 앱 선정 및 취약점 점검
ㅇ 신뢰성 있는 백업센터 운영 등을 통해 보안사고에 대응한 데이터 복원력(resilience)을 확보하고, 전산장애 대비 신속 대응체계 마련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 추진
* 출금이체 전 잔여이체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기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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