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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합동] 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2022년 6개 부처* 합동 업무계획 발표 -

2021-12-22 조회수 : 2134


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2022년 6개 부처* 합동 업무계획 발표 -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2022년 핵심 추진과제

소상공인ㆍ피해업종위기극복신속한 회복 지원

 

◈ 농축산물ㆍ공공요금 등 민생물가의 안정적 관리

 

완전한 고용회복노동시장 활력 제고, 고용안전망 확충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및 취약부문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농가 경영여건 개선안전망 강화농촌경제 안정 추진

 

◈ 예술ㆍ체육ㆍ관광 등 문화일상 회복 추진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6개 부처12.22()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주요 업무계획 합동브리핑을 실시


6개 부처는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라는 비전 하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핵심 주제로 내년도 점추진과제들을 마련제시*하였음

 

 * 보다 상세한 업무보고 내용은 각 부처 보도자료를 참고

 

【 21년 경제성과와 22년 민생경제 여건 】

 

올 한해는 코로나 충격을 극복하고 경기·민생 등 경제회복 함께,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위해 정책역량 총결집

 

그 결과,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를 시현하여 글로벌 경제규모 Top10을 확고히 유지하고 1인당 국민소득(GNI)은 사상 최고치인 35천불 수준 전망

 

 * G20 성장률(‘20~’21 평균): 한국 1.5, 미국 1.0, 호주 0.6, 독일△1.1, 일본△1.4 등

 

고용위기전 수준까지 거의 회복*하였으며 분배지표도 저소득층 중심의 가계소득 증가에 힘입어 개선 흐름지속**

 

  * 취업자수(만명) : (’19) 2,712 → (’20) 2,690<△22> → (’21e) 2,725<+35>

 ** 5분위배율증감(’19년 대비, 배p): (’20.4/4)△0.05 (’21.1/4)△0.44 (2/4)△0.15 (3/4)△0.42

 

□ 내년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으로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민생경제 여건녹록치 않은 상황

 

코로나19의 글로벌 재확산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피해업종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고,

 

코로나 전개 양상에 따른 고용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공급망 차질 장기화 등으로 서민물가도 불안요인 내재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6개 부처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내년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다음 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함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민생물가 안정적 관리일자리 회복안전망 확충, 가계부채 관리정책서민금융 확대농촌경제 안정, 문화일상 회복


과제 1.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피해로부터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을 강화하고 매출회복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 적극 지원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차질없이 지원하되(‘22년 예산등 3.2조원), 손실을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보상 대상으로 추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 대폭 상향(10 50만원)

 

* 시설 인원제한 조치의 발령 근거 변경 및 소상공인법 시행령개정(‘22.1)

 

(방역지원금 지급)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 선제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320만명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3.2조원 규모 방역지원금 지원

 

(부담완화 지원)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자금 집중지원 임대료·수수료 경감 등 소상공인 부담 완화 지원

 

소상공인 213만명 대상으로 최저 1.0%, 35.8조원 규모의 자금공급, 저신용자 금융절벽 해소 이자 부담 경감 추진

 

 * 금융권(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제2금융권, 중진·소진기금 등 대출·보증 대상)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도 지속(~’22.3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22.12월까지 연장, 공공부문 임대료 인하조치* 지속, 수수료부담 없는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160만개)

 

 * (국유재산) 소상공인 3→1%. 중소기업 5→3% / (공공기관) 임대료 50% 인하

 

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33.5조원* 발행 동행세일 기간 중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등 추진

 

  * 지역사랑상품권(총 30조원, 국비지원 15조원), 온누리상품권 3.5조원

 ** 모바일상품권 구매한도 확대(안)(월, 만원): 70 → 100

 

(재기 지원) 위기(경영개선) - 폐업(사업정리대출금 부담 완화) - 재도전(재취업창업) 주기 소상공인 맞춤형 재기 지원

 

폐업 위기 소상공인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자금(최대 2천만원)을 연계 지원하는 경영개선패키지신설(’22. 238억원, 1천명)

 

신속‧안전한 폐업을 위해 점포철거*‧채무조정 등 지원(‘22. 420억원), 브릿지보증**(5천억원)으로 폐업 소상공인 대출 상환부담 완화

 

  * 점포 원상복구 및 철거지원 단가 한도 확대(만원): (‘21) 200 → (’22) 250

 **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 및 5년간 대출 연장 / 보증료 0.5%p 감면(1→0.5%)

 

재취업*재창업**을 위한 교육자금 등 연계 지원(‘22. 502억원)

 

  * 직무‧직능 교육, 수요연계 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 지급(최대 1백만원)

 ** 재창업 및 업종전환 특화교육, 멘토링, 사업화자금(최대 2천만원)

 

관광ㆍ체육ㆍ공연ㆍ전시업 등 코로나19 피해집중업종조속한 회복을 위해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ㆍ시행

 

(관광·숙박) 관광기금 융자규모*하고(’21년 5,940억원 → ‘22년 6,490억원), 원금 상환유예(3,607억원), 융자이자 0.5~1.0%p 경감

 

 * 담보능력 없는 영세업체 대상 특별융자 규모 2배 확대(500→1,000억원) 등

 

유원시설 안전검사수수료 지원(50%) 및 호텔등급평가 유예 연장(~’22.6월)

 

(체육) 융자 확대(’21년 1,362억원 → ‘22년 1,843억원), 원금 상환유예(679억원), 체육시설 방역용품(5.5만개사) 체육시설 고용회복(4,000) 등 지원 

 

(공연·전시·영화) 공연·영화분야 현장인력 6,800채용하고,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급2.1만명으로 확대하는 등(’21년 1.5만명) 고용충격에 적극 대응

 

ㅇ 지역전략산업(부울경-기계부품, 대구경북-첨단소재, 광주전라-광융합 등)과 연계한 지역특화 전시회 개최(’22년 40회) 지원

 

(수요회복) 관광·체육업계 활력제고를 위해 실내체육시설(38만장), 프로스포츠(32만장), 숙박(93만장) 대상 소비할인권 지원(’22년 402억원)


과제 2. 민생물가 안정적 관리

 

◇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수급관리, 제도개선 등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

 

(물가 부처책임제) 물가대응체계를 확대·개편, 장관급 점검체계(비상경제 중대본 활용)를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부처별로 소관분야* 물가를 책임지는 부처책임제를 도입

 

 * 예: (농식품부)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 (산업부)석유류, 내구재 등 공업제품 등

 

ㅇ 소관분야에 대한 가격·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단기 안정화 대책과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정책대응도 병행

 

- 주요 분야별 유통구조 개선경쟁촉진 방안, 공공요금·수수료 안정 방안, 민간 역할 제고방안구조적 물가안정 과제 발굴·대응

 

(농축산물) 밥상물가와 밀접한 주요 품목에 대해 수급관리강화하고,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기한2년 연장(‘21→’23년말)하고, 가격·수급불안 대비 주요 곡물 비축물량 확대 추진

 

2곳의 공판장(도매시장, 포천 축협·해밀)에서 계란 경매개시하여 계란 시장가격 형성·공표되도록 가격결정구조 개선(‘21.~)

 

 * 현재는 양계협회가 자체조사를 통해 고시하는 가격을 토대로 농장과 계란 유통상이 1:1로 先협상하고, 실제 판매가에 따라 後정산하는 가격결정 구조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확대(생산량의 17 → 20%)하고, 단기간 급격한 공급량 변동에 대비한 저장시설5개소까지 확충(‘21년2개소)

 

□ (공공요금) 원가를 고려하되, 어려운 물가여건감안하여 ‘22년 1분기 동결원칙으로 공공요금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

 

‘22년 지방공공요금 동결 노력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 지자체에 균특회계 평가요소 반영 등 재정 인센티브 제공

 

(원자재·유가) 원자재 수급상황 따라 조달청 비축물량 방출 및 판매를 조절하고, 유류세 인하효과 극대화를 통한 유가안정 도모

 

6대 비철금속(알루미늄·납·구리·아연·니켈·주석) 비축물자 운영탄력성제고하고, 비축물량 할인방출시 중소기업에게 우선 판매* 추진

 

 * (현행) 중소·중견기업 대상 지원 (개선) 중소기업(소기업 별도 물량 배정)

 

ㅇ 유류세 인하효과 최대한 반영 위해 자영주유소 가격인하 독려, 민관합동 시장점검반 가동, 오피넷을 통한 가격 안내 등 시행

 

- ’22년중 알뜰주유소 전환 주유소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확대

 

 * (소기업) 10 20% (중기업) 수도권 0 10%, 비수도권 5 15%

 

과제 3. 일자리 회복 및 안전망 확충 

 

완전한 회복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기회 확대취약 분야 맞춤형 지원 정책 역량 집중

 

□ (고용여력 보강) 내년에도 약 16.4만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0.6조원지원, 고용여건어려운 기업근로자 고용안정 도모

 

영세 소상공인 부담완화,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0.4조원 지원) 한시 연장(~’22.6)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연장(~’22.1~3월분) 등도 병행 추진

 

(일자리 기회 확대) 범부처 협업으로 16만명디지털·신산업 분야 인력양성*,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K-Digital Training(1.7→2.9만명)·폴리텍 하이테크과정 등 신기술 인력양성 지원 대폭 확대

** 신성장·위기산업 유형별 지원, 핵심 일자리 문제(청년 등) 지원 등(’22, 1천억원)

 

106만개 직접 일자리(’22 3.3조원)는 연초 조기채용 추진

 

 * (노인) 84.5만개, (장애인) 2.8만개, (저소득층) 6.6만개, (청년) 2.7만개, (여성) 0.8만개 등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분야 중심으로 근로자 직무역량 제고더 나은 일자리이·전직 지원 본격화(노동전환 지원)

 

 * (직무전환) 현장맞춤형 특화훈련(2.5만명), 장기유급휴가훈련(1만명) 등
   (재취업) 이·전직서비스 지원(노동전환 지원금, 2.3천명), 고용촉진장려금(2.8만명) 등


□ (맞춤형 일자리 지원) 청년·여성·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노동시장 진입·복귀를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인센티브 부여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22년 신규)*채용 인센티브 강화, 직무훈련·일경험 확산을 위한 청년친화형 기업 ESG지원사업(’22년 170억원) 신설

 

 *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年 최대 960만원 지원(14만명)

 

경력단절여성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범부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돌봄 양립 지원을 위한 육아휴직제도 개선**

 

  * 새일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폴리텍 여성재취업과정 확대 운영 등

 ** (3+3 육아휴직제) 부모 모두 휴직 시 3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원, 소득대체율 상향(50→80%)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3.6%로 0.2%p 상향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 신규채용시 고용장려금 지급*(’22년 3천명)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 신규고용 후 6개월 이상 유지시 지급

 

중소기업에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확대하는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 분기당 30만원 신규 지급(’22년 6천명)

 

(안전망 확충) 고용·산재보험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한 근로자 일터 구축에도 역점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원활한 이행*,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확대, 산재보험 적용 확대**더 촘촘한 안전망 확충 추진

 

  * 플랫폼 종사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신규 적용(’22.1월∼) → 특고 추가 직종 확대

 ** ’22.7월부터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까지 확대

 

- 플랫폼 종사자*, 가사근로자 등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확대

 

 * 플랫폼종사자 입법, 근무환경 개선 비용 지원(‘22, 신설),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등

 

안전컨설팅(2천개소), 재정지원(1.1조원) 등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신속한 현장안착최선


과제 4. 가계부채 관리정책서민금융 확대

 

◇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해 가계부채 연착륙유도하면서, 정책서민금융 공급, 소상공인청년층 등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 증가세4~5%대로 정상화하면서, 시스템관리를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 보호조치 병행

 

차주단위DSR 적용 확대* 등을 계기로 체계적 시스템 관리강화하고,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 확대를 통해 조금씩 나누어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금리상승 위험에 대비

 

 * 적용범위 : (‘22.1월~) 가계대출 총액 2억원 초과 차주 (’22.6월~) 1억원 초과 차주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저신용자 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 부여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되, 저리대출신용회복 취약부문 지원강화

 

신용회복위원회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재기지원*을 지속하고,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제도의 상시화 및 유예기간 확대**

 

  * 이자율 감면 확대, 생계·운영자금을 감안한 채무조정 신청요건 완화(’22년까지 한시적용)

 ** 채무조정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소득감소시 상환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특례 운영기간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매입기간을 연장(‘21.12월→’22.6월, 필요시 추가연장 검토)

 

(정책서민금융 지원)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22년중 10조원대 목표)하고 지원체계견고히 하면서, 신용회복‧컨설팅 지원 강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상품개선(대상확대, 지원요건 완화 등) 추진 

 

 * (예) 근로자햇살론 지원대상 확대(농‧축‧임‧어업인 등 포함 검토)
        햇살론뱅크 지원요건 완화(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기간 단축, 1년이상→6개월)

 

취약차주의 신용관리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컨설팅 지원대상채무조정 이용자에서 조정 희망자까지 확대


(맞춤형 금융지원) 청년층자산형성관리 고령층 노후대비 등을 금융이 적극 뒷받침

 

청년희망적금(이자소득 비과세 등),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납입액 40% 소득공제) 등을 본격 시행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지원범위‧우대혜택 확대*

 

  * 지원범위 : 가입대상 확대(주택가격 1.5억원 미만 1주택자 → 1.8억원 미만 1주택자)

 ** 우대혜택 :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일반 주택연금에 비해 월지급금을 최대 25% 우대

 

과제 5. 농촌경제 안정

 

농가의 경영여건 개선농가소득 증대를 통해 안정적 영농을 뒷받침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밀ㆍ콩 자급기반 구축

 

(경영여건 개선) 인력확보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추진 및 보험료율 산정단위 세분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 지자체(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고용, 농가에 단기근로 형태로 지원

 ** 지역(시·군 → 읍·면) 및 품목(’22.1월부터 사과·배 대상으로 시범 실시)

 

농가에 무기질 비료가격 상승분80%할인 공급하고, 인하 통해 농가부담 경감 추진

 

(농가소득 증대) ·밭 형평성 제고 및 중소농 소득안정, 농업·농촌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공익직불제 지속 확충

 

 * 밭 수령액 비중: (’19)16.2% → (’20)27.7 → (’21)28.1
   0.5ha 이하 농업인(농가) 수령액 비중: (’19)10.6% → (’20)22.3 → (’21)24.3

 

전문가·농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농가의 탄소감축 노력 대한 선택직불제 단계적 도입방안 검토

 

(식량안보) 우리밀 생산기반*을 대폭 확대하고, 논콩단지 배수개선(3개소) 공동선별비 지원(20천톤) 대규모 논콩재배 활성화

 

  * 밀 생산단지(개소, 누계): (’21)39 → (‘22)51 / 밀 장비(개소, 누계): (’21)2 → (‘22)16 / 밀 계약재배(천톤, 누계): (’21)4 → (‘22)6 / 보급종 공급물량(톤): (‘21)1,389 → (’22)1,900

 ** 논콩 생산단지(개소, 누계): (’21)83 → (‘22)120 / 두류 계약재배(천톤, 누계): (‘21)10 → (‘22)20


◇ 고령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의료비 지원농촌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을 위한 종합발전 전략 추진

 

(농지연금) 가입연령 하향(만 65세 → 60), 저소득 농업인(취약계층) 및 30년 이상 장기영농인 우대상품(월 지급금 5~10% 추가) 도입(1분기)

 

(의료) 여성농업인에게 특수건강검진지원(9천명)하고,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본인 부담 보험료의 28%)대상을 외국인*까지 확대

 

 *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여 농업인 요건을 갖춘 외국인 한정

 

(농업인 안전) 기존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던 농업인안전보험금장해급여·유족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10월~)

 

(생산·유통) 스마트팜 혁신밸리(2개소 기완공, 2개소 추가 완공) 연계한 청년농 보육·임대팜 제공, 온라인거래소 설치·운영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기반 마련

 

□ (공간·지원체계)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마을 인접 축사·공장정비(45개 시·군), 귀농귀촌정보 통합제공 플랫폼* 서비스 개시(‘22년 말)

 

 * 여러 기관에 산재된 정주·일자리·교육·문화·복지 등 서비스를 지역기반으로 통합 제공, 예비 귀농귀촌인을 관심사별로 그룹화하여 준비단계부터 맞춤 지원(’22.하)

 

과제 6. 문화일상 회복  

 

◇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에서 문화생활을 다시 누리는 문화일상을 회복하도록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행사 추진

 

□ (국민참여형 문화예술) 찾아가는 예술행사 개최(’22.上), 문화가 있는날, 실버문화페스티벌 등 대면 전환, 성인·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확대*

 

 * 취약계층 포함 지역 아동·청소년 대상 ‘꿈의 오케스트라’(확대), ‘꿈의 무용단’(신규) 66개소 운영

 

□ (건강한 스포츠활동) 지역 스포츠클럽에 전문 지도강습*을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승강제 리그유·청소년 클럽리그 확대 시행

 

 * 지방체육회 소속 순회지도자 파견(500개소,), (지정스포츠클럽) 특화프로그램 운영(100개소)


□ (국내관광 활성화) ’22년 상반기중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을 운영, 한반도 가장자리를 연결하는 4,500km 규모 코리아둘레길* 조성 완료

 

 * 해파랑길(동해안 750km, ’16년 개통) + 남파랑길(남해안 1,470km, ’20년 개통)에 이어
   서해랑길(서해안 1,800km, ’22.3월 개통) + DMZ평화의길(524km, ‘22.12월 조성)

 

휴가지 원격근무(Work+Vacation = 워케이션), ’살아보기형‘ 생활관광, 반려동물 동반여행(5억원), 야간관광(14억원) 등 포스트코로나 관광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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