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합동] 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2022년 6개 부처* 합동 업무계획 발표 -
2021-12-22 조회수 : 2137
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2022년 6개 부처* 합동 업무계획 발표 -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
2022년 핵심 추진과제
◈ 소상공인ㆍ피해업종의 위기극복 및 신속한 회복 지원
◈ 농축산물ㆍ공공요금 등 민생물가의 안정적 관리
◈ 완전한 고용회복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 고용안전망 확충
◈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및 취약부문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 농가 경영여건 개선 및 안전망 강화 등 농촌경제 안정 추진
◈ 예술ㆍ체육ㆍ관광 등 문화일상 회복 추진 |
□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등 6개 부처는 12.22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주요 업무계획」 합동브리핑을 실시
ㅇ 6개 부처는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라는 비전 하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핵심 주제로 내년도 중점추진과제들을 마련ㆍ제시*하였음
* 보다 상세한 업무보고 내용은 각 부처 보도자료를 참고
【 21년 경제성과와 22년 민생경제 여건 】
□ 올 한해는 코로나 충격을 극복하고 경기·민생 등 경제회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위해 정책역량 총결집
ㅇ 그 결과,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를 시현하여 글로벌 경제규모 Top10을 확고히 유지하고 1인당 국민소득(GNI)은 사상 최고치인 3만 5천불 수준 전망
* G20 성장률(‘20~’21 평균): 한국 1.5, 미국 1.0, 호주 0.6, 독일△1.1, 일본△1.4 등
ㅇ 고용도 위기전 수준까지 거의 회복*하였으며 분배지표도 저소득층 중심의 가계소득 증가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지속**
* 취업자수(만명) : (’19) 2,712 → (’20) 2,690<△22> → (’21e) 2,725<+35>
** 5분위배율증감(’19년 대비, 배p): (’20.4/4)△0.05 (’21.1/4)△0.44 (2/4)△0.15 (3/4)△0.42
□ 내년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으로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민생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
ㅇ 코로나19의 글로벌 재확산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피해업종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고,
ㅇ 코로나 전개 양상에 따른 고용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공급망 차질 장기화 등으로 서민물가도 불안요인 내재
□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6개 부처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내년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다음 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함
➊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➋민생물가 안정적 관리, ➌일자리 회복ㆍ안전망 확충, ➍가계부채 관리ㆍ정책서민금융 확대, ➎농촌경제 안정, ➏문화일상 회복 |
【과제 1.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
◇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피해로부터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을 강화하고 매출회복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 적극 지원 |
□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차질없이 지원하되(‘22년 예산등 3.2조원), 손실을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ㅇ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보상 대상으로 추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 대폭 상향(10 → 50만원)
* 시설 인원제한 조치의 발령 근거 변경 및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22.1)
□ (방역지원금 지급)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에 선제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320만명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3.2조원 규모 방역지원금 지원
□ (부담완화 지원)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자금 집중지원 및 임대료·수수료 경감 등 소상공인 부담 완화 지원
ㅇ 소상공인 213만명 대상으로 최저 1.0%, 총 35.8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 저신용자 금융절벽 해소 및 이자 부담 경감 추진
* 금융권(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제2금융권, 중진·소진기금 등 대출·보증 대상)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도 지속(~’22.3월)
ㅇ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22.12월까지 연장, 공공부문 임대료 인하조치* 지속, 수수료부담 없는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160만개)
* (국유재산) 소상공인 3→1%. 중소기업 5→3% / (공공기관) 임대료 50% 인하
ㅇ 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33.5조원* 발행 및 동행세일 기간 중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등 추진
* 지역사랑상품권(총 30조원, 국비지원 15조원), 온누리상품권 3.5조원
** 모바일상품권 구매한도 확대(안)(월, 만원): 70 → 100
□ (재기 지원) 위기(경영개선) - 폐업(사업정리ㆍ대출금 부담 완화) - 재도전(재취업ㆍ창업) 등 全주기 소상공인 맞춤형 재기 지원
ㅇ 폐업 위기 소상공인의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자금(최대 2천만원)을 연계 지원하는 ’경영개선패키지‘ 신설(’22. 238억원, 1천명)
ㅇ 신속‧안전한 폐업을 위해 점포철거*‧채무조정 등 지원(‘22. 420억원), 브릿지보증**(5천억원)으로 폐업 소상공인 대출 상환부담 완화
* 점포 원상복구 및 철거지원 단가 한도 확대(만원): (‘21) 200 → (’22) 250
**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 및 5년간 대출 연장 / 보증료 0.5%p 감면(1→0.5%)
ㅇ 재취업*‧재창업**을 위한 교육‧자금 등 연계 지원(‘22. 502억원)
* 직무‧직능 교육, 수요연계 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 지급(최대 1백만원)
** 재창업 및 업종전환 특화교육, 멘토링, 사업화자금(최대 2천만원)
◇ 관광ㆍ체육ㆍ공연ㆍ전시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업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ㆍ시행 |
□ (관광·숙박) 관광기금 융자규모를 확대*하고(’21년 5,940억원 → ‘22년 6,490억원), 원금 상환유예(3,607억원), 융자이자 0.5~1.0%p 경감
* 담보능력 없는 영세업체 대상 특별융자 규모 2배 확대(500→1,000억원) 등
ㅇ 유원시설 안전검사수수료 지원(50%) 및 호텔등급평가 유예 연장(~’22.6월)
□ (체육) 융자 확대(’21년 1,362억원 → ‘22년 1,843억원), 원금 상환유예(총 679억원), 체육시설 방역용품(5.5만개사) 및 체육시설 고용회복(4,000명) 등 지원
□ (공연·전시·영화) 공연·영화분야 현장인력 6,800명을 채용하고,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급을 2.1만명으로 확대하는 등(’21년 1.5만명) 고용충격에 적극 대응
ㅇ 지역전략산업(부울경-기계부품, 대구경북-첨단소재, 광주전라-광융합 등)과 연계한 지역특화 전시회 개최(’22년 40회) 지원
□ (수요회복) 관광·체육업계 활력제고를 위해 실내체육시설(38만장), 프로스포츠(32만장), 숙박(93만장) 대상 소비할인권 지원(’22년 402억원)
【 과제 2. 민생물가 안정적 관리 】
◇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수급관리, 제도개선 등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 |
□ (물가 부처책임제) 물가대응체계를 확대·개편, 장관급 점검체계(비상경제 중대본 활용)를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부처별로 소관분야* 물가를 책임지는 「부처책임제」를 도입
* 예: (농식품부)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 (산업부)석유류, 내구재 등 공업제품 등
ㅇ 소관분야에 대한 가격·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단기 안정화 대책과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정책대응도 병행
- 주요 분야별 유통구조 개선 및 경쟁촉진 방안, 공공요금·수수료 안정 방안, 민간 역할 제고방안 등 구조적 물가안정 과제 발굴·대응
□ (농축산물) 밥상물가와 밀접한 주요 품목에 대해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년 연장(‘21→’23년말)하고, 가격·수급불안 대비 주요 곡물 비축물량 확대 추진
ㅇ 2곳의 공판장(도매시장, 포천 축협·해밀)에서 계란 경매를 개시하여 계란 시장가격이 형성·공표되도록 가격결정구조 개선(‘21.말~)
* 현재는 양계협회가 자체조사를 통해 고시하는 가격을 토대로 농장과 계란 유통상이 1:1로 先협상하고, 실제 판매가에 따라 後정산하는 가격결정 구조
ㅇ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확대(생산량의 17 → 20%)하고, 단기간 급격한 공급량 변동에 대비한 저장시설도 5개소까지 확충(‘21년2개소)
□ (공공요금) 원가를 고려하되, 어려운 물가여건을 감안하여 ‘22년 1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
ㅇ ‘22년 지방공공요금 동결 노력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균특회계 평가요소 반영 등 재정 인센티브 제공
□ (원자재·유가) 원자재 수급상황에 따라 조달청 비축물량 방출 및 판매를 조절하고, 유류세 인하효과 극대화를 통한 유가안정 도모
ㅇ 6대 비철금속(알루미늄·납·구리·아연·니켈·주석) 비축물자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비축물량 할인방출시 중소기업에게 우선 판매* 추진
* (현행) 중소·중견기업 대상 지원 → (개선) 중소기업(소기업 별도 물량 배정)
ㅇ 유류세 인하효과 최대한 반영 위해 자영주유소 가격인하 독려, 민관합동 시장점검반 가동, 오피넷을 통한 가격 안내 등 시행
- ’22년중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주유소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확대
* (소기업) 10 → 20% (중기업) 수도권 0 → 10%, 비수도권 5 → 15%
【 과제 3. 일자리 회복 및 안전망 확충】
◇ 완전한 회복과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취약 분야 맞춤형 지원에 정책 역량 집중 |
□ (고용여력 보강) 내년에도 약 16.4만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0.6조원을 지원, 고용여건이 어려운 기업의 근로자 고용안정 도모
ㅇ 영세 소상공인 부담완화,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0.4조원 지원) 한시 연장(~’22.6월)
*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연장(~’22.1~3월분) 등도 병행 추진
□ (일자리 기회 확대) 범부처 협업으로 16만명의 디지털·신산업 분야 인력양성*,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K-Digital Training(1.7→2.9만명)·폴리텍 하이테크과정 등 신기술 인력양성 지원 대폭 확대
** 신성장·위기산업 유형별 지원, 핵심 일자리 문제(청년 등) 지원 등(’22, 1천억원)
ㅇ 106만개 직접 일자리(’22 3.3조원)는 연초 조기채용 추진
* (노인) 84.5만개, (장애인) 2.8만개, (저소득층) 6.6만개, (청년) 2.7만개, (여성) 0.8만개 등
ㅇ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분야 중심으로 근로자 직무역량 제고와 더 나은 일자리로 이·전직 지원 본격화(노동전환 지원)
* (직무전환) 현장맞춤형 특화훈련(2.5만명), 장기유급휴가훈련(1만명) 등
(재취업) 이·전직서비스 지원(노동전환 지원금, 2.3천명), 고용촉진장려금(2.8만명) 등
□ (맞춤형 일자리 지원) 청년·여성·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복귀를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인센티브 부여
ㅇ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22년 신규)* 등 채용 인센티브 강화, 직무훈련·일경험 확산을 위한 청년친화형 기업 ESG지원사업(’22년 170억원) 신설
*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年 최대 960만원 지원(14만명)
ㅇ 경력단절여성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범부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돌봄 양립 지원을 위한 육아휴직제도 개선**
* 새일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폴리텍 여성재취업과정 확대 운영 등
** (3+3 육아휴직제) 부모 모두 휴직 시 3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원, 소득대체율 상향(50→80%)
ㅇ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6%로 0.2%p 상향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 신규채용시 고용장려금 지급*(’22년 3천명)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 신규고용 후 6개월 이상 유지시 지급
ㅇ 중소기업에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는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 분기당 30만원 신규 지급(’22년 6천명)
□ (안전망 확충) 고용·산재보험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한 근로자 일터 구축에도 역점
ㅇ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원활한 이행*,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확대,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더 촘촘한 안전망 확충 추진
* 플랫폼 종사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신규 적용(’22.1월∼) → 특고 추가 직종 확대
** ’22.7월부터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까지 확대
- 플랫폼 종사자*, 가사근로자 등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확대
* 플랫폼종사자 입법, 근무환경 개선 비용 지원(‘22, 신설),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등
ㅇ 안전컨설팅(2천개소), 재정지원(1.1조원) 등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신속한 현장안착에 최선
【 과제 4. 가계부채 관리ㆍ정책서민금융 확대 】
◇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정책서민금융 공급, 소상공인‧청년층 등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
□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면서, 시스템관리를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 보호조치 병행
ㅇ 차주단위DSR 적용 확대* 등을 계기로 체계적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 확대를 통해 조금씩 나누어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금리상승 위험에 대비
* 적용범위 : (‘22.1월~) 가계대출 총액 2억원 초과 차주 (’22.6월~) 1억원 초과 차주
ㅇ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 부여
□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되, 저리대출‧신용회복 등 취약부문 지원은 강화
ㅇ 신용회복위원회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재기지원*을 지속하고,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제도의 상시화 및 유예기간 확대**
* 이자율 감면 확대, 생계·운영자금을 감안한 채무조정 신청요건 완화(’22년까지 한시적용)
** 채무조정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소득감소시 상환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ㅇ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특례 운영기간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매입기간을 연장(‘21.12월→’22.6월, 필요시 추가연장 검토)
□ (정책서민금융 지원)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22년중 10조원대 목표)하고 지원체계를 견고히 하면서, 신용회복‧컨설팅 지원 강화
ㅇ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상품개선(대상확대, 지원요건 완화 등) 추진
* (예) 근로자햇살론 지원대상 확대(농‧축‧임‧어업인 등 포함 검토)
햇살론뱅크 지원요건 완화(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기간 단축, 1년이상→6개월)
ㅇ 취약차주의 신용관리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컨설팅 지원대상을 채무조정 이용자에서 조정 희망자까지 확대
□ (맞춤형 금융지원) 청년층의 자산형성‧관리 및 고령층 노후대비 등을 금융이 적극 뒷받침
ㅇ 청년희망적금(이자소득 비과세 등),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납입액 40% 소득공제) 등을 본격 시행
ㅇ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범위‧우대혜택 확대*
* 지원범위 : 가입대상 확대(주택가격 1.5억원 미만 1주택자 → 1.8억원 미만 1주택자)
** 우대혜택 :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일반 주택연금에 비해 월지급금을 최대 25% 우대
【 과제 5. 농촌경제 안정 】
◇ 농가의 경영여건 개선과 농가소득 증대를 통해 안정적 영농을 뒷받침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밀ㆍ콩 자급기반 구축 |
□ (경영여건 개선) 인력확보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추진 및 보험료율 산정단위 세분화** 등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 지자체(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고용, 농가에 단기근로 형태로 지원
** 지역(시·군 → 읍·면) 및 품목(’22.1월부터 사과·배 대상으로 시범 실시)
ㅇ 농가에 무기질 비료가격 상승분의 80%를 할인 공급하고, 금리인하를 통해 농가부담 경감 추진
□ (농가소득 증대) 논·밭 형평성 제고 및 중소농 소득안정,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공익직불제 지속 확충
* 밭 수령액 비중: (’19)16.2% → (’20)27.7 → (’21)28.1
0.5ha 이하 농업인(농가) 수령액 비중: (’19)10.6% → (’20)22.3 → (’21)24.3
ㅇ 전문가·농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농가의 탄소감축 노력에 대한 선택직불제 단계적 도입방안 검토
□ (식량안보) 우리밀 생산기반*을 대폭 확대하고, 논콩단지 배수개선(3개소) 및 공동선별비 지원(20천톤) 등 대규모 논콩재배 활성화
* 밀 생산단지(개소, 누계): (’21)39 → (‘22)51 / 밀 장비(개소, 누계): (’21)2 → (‘22)16 / 밀 계약재배(천톤, 누계): (’21)4 → (‘22)6 / 보급종 공급물량(톤): (‘21)1,389 → (’22)1,900
** 논콩 생산단지(개소, 누계): (’21)83 → (‘22)120 / 두류 계약재배(천톤, 누계): (‘21)10 → (‘22)20
◇ 고령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의료비 지원 등 농촌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을 위한 종합발전 전략 추진 |
□ (농지연금) 가입연령 하향(만 65세 → 60), 저소득 농업인(취약계층) 및 30년 이상 장기영농인 우대상품(월 지급금 5~10% 추가) 도입(1분기)
□ (의료) 여성농업인에게 특수건강검진을 지원(9천명)하고,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본인 부담 보험료의 28%)대상을 외국인*까지 확대
*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여 농업인 요건을 갖춘 외국인 한정
□ (농업인 안전) 기존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던 농업인안전보험금 중 장해급여·유족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10월~)
□ (생산·유통) 스마트팜 혁신밸리(2개소 기완공, 2개소 추가 완공)와 연계한 청년농 보육·임대팜 제공, 온라인거래소 설치·운영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기반 마련
□ (공간·지원체계)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마을 인접 축사·공장 등 정비(45개 시·군), 귀농귀촌정보 통합제공 플랫폼* 서비스 개시(‘22년 말)
* 여러 기관에 산재된 정주·일자리·교육·문화·복지 등 서비스를 지역기반으로 통합 제공, 예비 귀농귀촌인을 관심사별로 그룹화하여 준비단계부터 맞춤 지원(’22.하)
【 과제 6. 문화일상 회복 】
◇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에서 문화생활을 다시 누리는 문화일상을 회복하도록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행사 추진 |
□ (국민참여형 문화예술) 찾아가는 예술행사 개최(’22.上), 문화가 있는날, 실버문화페스티벌 등 대면 전환, 성인·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확대*
* 취약계층 포함 지역 아동·청소년 대상 ‘꿈의 오케스트라’(확대), ‘꿈의 무용단’(신규) 66개소 운영
□ (건강한 스포츠활동) 지역 스포츠클럽에 전문 지도강습*을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승강제 리그 및 유·청소년 클럽리그 확대 시행
* 지방체육회 소속 순회지도자 파견(500개소,), (지정스포츠클럽) 특화프로그램 운영(100개소)
□ (국내관광 활성화) ’22년 상반기중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을 운영, 한반도 가장자리를 연결하는 4,500km 규모 코리아둘레길* 조성 완료
* 해파랑길(동해안 750km, ’16년 개통) + 남파랑길(남해안 1,470km, ’20년 개통)에 이어
서해랑길(서해안 1,800km, ’22.3월 개통) + DMZ평화의길(524km, ‘22.12월 조성)
ㅇ 휴가지 원격근무(Work+Vacation = 워케이션), ’살아보기형‘ 생활관광, 반려동물 동반여행(5억원), 야간관광(14억원) 등 포스트코로나 관광기반 마련
첨부파일 (2)첨부파일 목록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