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2022-07-06 조회수 : 2751
주요 내용
[1]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합니다.
※ 국정과제 37번 「금융소비자 권익향상」 세부과제
[2]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리산정체계를 정비하고, 은행권의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를 강화합니다.
[3] 은행간 금리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개인신용평가 설명 강화 및 금리인하요구 실적 공시 등을 추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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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한은 기준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은행권 대출·예금금리도 함께 상승중입니다.
ㅇ 특히, 가계대출금리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가계부문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12월) 1.89%p ➝ (‘21.12월) 1.96%p ➝ (‘22.1월) 2.26%p ➝ (‘22.5월) 2.12%p
□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금리정보 공개 확대 및 합리적인 금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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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정보 공시 등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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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본 방 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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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리정보 공시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➀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은행연합회 홈페이지)하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합니다.
- 월별 변동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하며,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신용점수 구간별)를 함께 공시할 계획입니다.
➁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은행 자체등급 ➝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합니다.
* 신용평가사(CB) 기준 본인 신용점수는 제휴 플랫폼(예: 토스, 카카오페이) 등에서 상시 확인 가능하나, 은행이 산출하는 신용등급은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움
- 타 업권 대비 고신용자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감안하여 50점 단위*(총 9단계)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 (현행) 은행 자체 신용등급 5단계 ➝ (개선)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 9단계
➂ 예금금리의 경우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할 계획입니다.
* (현행) 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 ➝ (개선) 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 전월 평균금리
[2] 금리산정체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➀ 대출금리의 경우,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정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 (예) 가산금리 세부항목 산출시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산출절차, 반영지표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예: 업무원가, 리스크프리미엄 등)
➁ 예금금리의 경우, 月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하여 기본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 시장금리 변동시에도 기본금리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만 조정하는 사례 존재 ➝ 시장금리 변동 영향이 일부 고객에게만 적용되는 문제
➂ 은행권의 금리산정에 관한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도 강화합니다.
- 은행별로 年 2회 이상 내부통제 부서 등을 통해 금리산정체계를 점검 하고, 금감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 은행간 금리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혁신금융서비스)합니다*.
* 대출·보험상품 등과 달리 예금상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중개업 등록 및 영위근거가 없어 관련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상황
- 소비자 편익과 함께 리스크 요인을 감안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부가조건 부과*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 (예시) 공정한 비교를 위한 알고리즘 요건, 적기시정조치 금융회사 상품 중개 금지 등
➁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이 소비자에게 권리내용을 사전 설명·안내*할 계획입니다.
* 신용정보법 개정(‘20년)으로 관련 권리가 신설되었으나 소비자가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먼저 권리행사를 요청하여야 하므로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
➂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매반기별로 공시(은행연합회 홈페이지)하는 한편, 소비자 안내도 강화(年 2회 정기안내, 수시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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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소비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금리경쟁 촉진을 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ㅇ 금리정보 공시 개선의 경우, 7월 금리정보부터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합니다.
ㅇ 금리산정체계 정비 및 소비자 권익 강화 사항 등 기타 과제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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