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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28.(목) 부터 13개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022-07-28 조회수 : 3234

 

주요 내용

 

[1] ’22.7.28.(목) 부터 13개 은행영업점 창구4개 은행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증 실물 대신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하여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시는 소비자들도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

 

그간의 경과

 

’22.1월부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도입하여 금융거래 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은행권 등과 함께*, 모바일운전면허증이 은행 거래에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시스템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개선안 마련
   (금융결제원) 모바일 신분증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권에 관련 기술 지원
   (금융보안원) 실명확인 시스템 보안성 검토 및 관련 보안 유의사항 등 마련



2

 

도입 일정

 

’22.7.28.(목) 부터 13개 은행영업점 창구4개 은행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대면: 13社)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수협은행,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및 제주 은행

   (비대면: 4社) 신한, 우리, 농협은행 및 카카오뱅크

 

’22.하반기에는 나머지 대부분은행에서도 모바일운전면허증활용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은행의 모바일운전면허증 도입 일정 >

도입 시기

대면

비대면

’22.7월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수협은행,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신한, 우리,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22.하반기

SC제일, 산업

국민, 하나, SC제일, 수협은행, 산업,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케이뱅크, 토스뱅크

 


3

 

발급 및 이용 절차

 

(발급)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명의인 본인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관련 유의사항

 

 

 

□ 모바일운전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을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한 후 스마트폰에 발급받거나,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지 않고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다만, IC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스마트폰 교체·분실시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하여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자세한 발급절차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2.7.28. 「7월 28일(목),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개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은행 이용자는 영업점 창구 또는 비대면으로 다음과 같이 계좌개설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이용자에게 QR코드를 제시하면, 이용자가 스마트폰의 모바일신분증앱을 실행한 뒤 QR코드를 스캔합니다.*

 

 *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QR코드 제시 및 스캔절차 없이 은행의 스마트폰앱에서 모바일신분증앱이 연계 호출됩니다.

 

ㅇ 이후 이용자가 모바일신분증앱을 이용해 은행으로의 정보제공 동의본인확인 절차를 마치면,

 

이용자의 신원정보은행전송되고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시스템을 이용한 신분증 검증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이루어집니다.

 

(영업점 창구 이용시) 모바일운전면허증 이용절차

(영업점 창구 이용시) 모바일운전면허증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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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운전면허증 실물 대신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또한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다양한 보안기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여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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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준비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을 통해 다른 금융권에도 전파하여

 

ㅇ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시는 소비자들도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보안 및 기술지원 관련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관련 기술지원

 

 ◦ 금융결제원 전화(02-531-3151~4), 이메일(mobileid@kftc.or.kr)

 

[2]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관련 보안지원

 

 ◦ 금융보안원 금융보안레그테크포털(regtech.fsec.or.kr) ‘공지사항’ 메뉴, 전화(02-3495-9812), 이메일(fitsat@fs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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