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7.28.(목) 부터 13개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022-07-28 조회수 : 3237
주요 내용
[1] ’22.7.28.(목) 부터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증 실물 대신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하여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시는 소비자들도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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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경과 |
□ ’22.1월부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도입하여 금융거래 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ㅇ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및 은행권 등과 함께*, 모바일운전면허증이 은행 거래에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개선안 마련
(금융결제원) 모바일 신분증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권에 관련 기술 지원
(금융보안원) 실명확인 시스템 보안성 검토 및 관련 보안 유의사항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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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일정 |
□ ’22.7.28.(목) 부터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대면: 13社)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수협은행,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및 제주 은행
(비대면: 4社) 신한, 우리, 농협은행 및 카카오뱅크
ㅇ ’22.하반기에는 나머지 대부분의 은행에서도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은행의 모바일운전면허증 도입 일정 >
도입 시기 |
대면 |
비대면 |
’22.7월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수협은행,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신한, 우리,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
’22.하반기 |
SC제일, 산업 |
국민, 하나, SC제일, 수협은행, 산업,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케이뱅크, 토스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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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및 이용 절차 |
□ (발급)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명의인 본인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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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관련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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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운전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을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한 후 스마트폰에 발급받거나,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지 않고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다만, IC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스마트폰 교체·분실시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하여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자세한 발급절차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2.7.28. 「7월 28일(목),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개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용)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은행 이용자는 영업점 창구 또는 비대면으로 다음과 같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➊은행 직원이 이용자에게 QR코드를 제시하면, ➋이용자가 스마트폰의 모바일신분증앱을 실행한 뒤 QR코드를 스캔합니다.*
*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QR코드 제시 및 스캔절차 없이 은행의 스마트폰앱에서 모바일신분증앱이 연계 호출됩니다.
ㅇ 이후 ➌이용자가 모바일신분증앱을 이용해 은행으로의 정보제공 동의 및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면,
ㅇ ➍이용자의 신원정보가 은행에 전송되고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시스템을 이용한 신분증 검증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이루어집니다.
(영업점 창구 이용시) 모바일운전면허증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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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 운전면허증 실물 대신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또한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다양한 보안기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여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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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준비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금융결제원 및 금융보안원을 통해 다른 금융권에도 전파하여
ㅇ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시는 소비자들도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보안 및 기술지원 관련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관련 기술지원
◦ 금융결제원 전화(02-531-3151~4), 이메일(mobileid@kftc.or.kr)
[2]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관련 보안지원
◦ 금융보안원 금융보안레그테크포털(regtech.fsec.or.kr) ‘공지사항’ 메뉴, 전화(02-3495-9812), 이메일(fitsat@fse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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