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9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접수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저 3.7% 금리, 최대 25조원 수준 - 보금자리론 금리도 35bp 인하하고 연말까지 동결할 예정
2022-08-10 조회수 : 4006
주요 내용
□ `22.9.15일(목)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을 공급
※ ‘23년 공급되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 시행계획은 추후 발표
ㅇ 8.17일(수)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35bp 인하하여 연말까지 동결하고, 안심전환대출의 금리우대 폭은 45bp~55bp로 확대 → 최저 3.7% 수준
ㅇ 8.17일(수) 주택금융공사 및 6대* 시중은행 홈페이지에서 사전안내 개시 후, 9.15일(목)부터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적으로 신청·접수
*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
1 |
|
추진배경 |
□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19 대응과정으로 민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
* 한은 기준금리 : (‘21.7월) 0.5% → (‘22.7월) 2.25% (1년동안 1.75%p 상승)
ㅇ 특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서민 가계의 이자부담이 계속 증가중이며, 금리 추이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추가 확대 우려
□ 그러나, 차주들은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규제(LTV, DSR 등) 재심사,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 수준 등으로 자발적인 대환을 통한 부담 완화가 쉽지 않음
□ 이에 따라, 서민 차주를 중심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22.5.29.),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2.6.16.)
ㅇ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22.7.14.)」을 통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5조원 확대(20조원 → 25조원) 및 저소득 청년층 금리우대 추가(10bp) 방안 발표
☞ 금번 시행계획에서는 최근 국고채 금리 안정화, 한국은행의 주금공 출자(`22년 1,200억원 등) 및 MBS 단순매매 허용 등 공급여건 개선을 감안하여,
ㅇ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우대 폭을 확대(당초 30~40bp에서 추가 15bp 인하)하고,
ㅇ 안심전환대출 이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와 신규 주택구입자·기존 보금자리론 차주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보금자리론의 9월 금리인하(35bp)도 앞당겨 시행 |
2 |
|
8.17일(수)부터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및 동결 |
◇ 9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현재 대비 35bp 조기 인하하여 4.25% ~ 4.55%(우대금리 적용 前)수준을 8.17일(수)부터 적용, 연말까지 동결 |
가. 지원대상·내용 |
※ 현재 시행중인 보금자리론 요건
ㅇ (소득)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다자녀는 최대 1억원*)
* 신혼 8,500만원, 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1억원
ㅇ (주택수) 무주택자, 1주택자(대환시, 처분조건부)
ㅇ (주택가격) 시세 6억원 이하
ㅇ (만기) 10·15·20·30·40·50년(40·50년은 청년·신혼부부 대상)
ㅇ (한도) 3.6억원
ㅇ (용도) 신규 주택구입, 기존 주담대 상환, 전세보증금 반환
ㅇ (금리) 4.25% ~ 4.55%(인터넷 접수시 0.1%p 인하 등 각종 우대금리 적용 前)
<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내역 (단위 : %)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
現 보금자리론 |
4.60 |
4.70 |
4.75 |
4.80 |
4.83 |
4.85 |
|
↓ 최대 35bp 인하 |
|||||||
보금자리론(8.17일~) |
4.25 |
4.35 |
4.40 |
4.45 |
4.50 |
4.55 |
나. 시행일시 |
ㅇ 신규 보금자리론 금리는 8.17일(수) 대출 실행분부터 적용
3 |
|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 시행계획 |
◇ 보금자리론 대비 금리우대 폭 확대(30bp → 45bp, 저소득 청년층은 40bp → 55bp)하여 3%대로 공급, 9.15일(목)부터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 신청·접수 |
가. 지원대상 |
□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등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안심전환대출’ 신규 공급
ㅇ (대상대출) 사전안내(‘22.8.17. 인터넷 사이트 오픈) 이전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만기가 5년 이상 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
ㅇ (소득·주택보유수)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ㅇ (주택가격) 시세 4억원 이하
-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활용(추후 대출심사시 재평가)
나. 지원내용 |
ㅇ (중도상환수수료)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 면제
ㅇ (대출한도)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원 한도
- LTV 70% 및 DTI 60% 일괄 적용, DSR은 미적용
ㅇ (만기) 10·15·20·30년
ㅇ (금리)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하여, 3.80 ~ 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 ~ 3.90% 적용
*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 동일
< 안심전환대출 금리(안) (단위 : %)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
現 보금자리론 |
4.60 |
4.70 |
4.75 |
4.80 |
4.83 |
4.85 |
|
↓ 최대 35bp 인하 |
|||||||
8.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 |
4.25 |
4.35 |
4.40 |
4.45 |
4.50 |
4.55 |
|
↓45bp (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 |
|||||||
안심전환대출(45bp 인하) |
3.80 |
3.90 |
3.95 |
4.00 |
- |
||
|
저소득 청년층(55bp 인하) |
3.70 |
3.80 |
3.85 |
3.90 |
다. 신청·심사 |
※ 사전안내 인터넷 사이트(8.17일 오픈)에서 상세 안내
□ `22.9.15.(목)부터 `22.10.13.(목)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 진행
<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일정(안) >
➊ (1회차, 9.15일(목) ~ 9.28일(수))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접수 ➋ (2회차, 10.6일(목) ~ 10.13일(목))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접수
※ 단,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초과시 주택가격 저가순(선착순 아님)으로 지원자 선정되며,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 |
ㅇ (신청)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 상이
-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접수
- 그 外 은행 및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어플)를 통해 신청·접수
ㅇ (심사 및 대환)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
-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22.10월~12월 예상)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됨
라. 시행일정 |
□ 8.17(수) 사전안내 인터넷 사이트 오픈 (→ 안심전환대출 종료시까지 운영)
ㅇ 안심전환대출 이용자격 여부 자가 점검(주택가격 조회 포함) 가능 및 신청일정 및 방법 등 상세 안내
□ 9.15일(목)부터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적으로 신청·접수 개시
<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기관 >
신청·접수기관 |
홈페이지* |
문의전화 |
주택금융공사 |
1688-8114 |
|
국민은행 |
1588-9999 |
|
신한은행 |
1599-8000 |
|
농협은행 |
1661-3000 |
|
우리은행 |
1599-8300 |
|
하나은행 |
1599-1111 |
|
기업은행 |
1588-2588 1566-2566 |
* 8.17일(수)부터 사전안내 페이지 연결
첨부파일 (3)첨부파일 목록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