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이 시행됩니다.
2022-08-29 조회수 : 6890
◇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하여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잠정)입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 지원(국정과제Ⅰ-➀)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ㅇ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감소합니다.
- (원금조정)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가 된 차주는 재산가액을 초과한 과잉 신용부채에 한해 60~ 80%의 원금조정이 지원됩니다. (부실차주의 신용·보증채무)
ㅇ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 (실질심사)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채무조정 거절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시 소득·재산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합니다.
ㅇ 상환기간은 차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연장합니다.
- (상환기간 연장)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대출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대출상환기간이 연장되며,(부실·부실우려 차주 신용·담보·보증채무)
- (상환유예) 차주신청에 따라 최대 1년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은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거치’)할 수 있고, 상황이 더욱 어려운 경우 1년간 이자납부를 유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ㅇ 고금리 대출은 중·저금리로 조정합니다.
- (금리조정) 차주가 객관적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 ‘22.10월(잠정)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ㅇ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위한 콜센터는 9월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
1 |
|
추진배경 |
□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지난 2년반의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협조 등으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ㅇ 영업위축 및 자금사정 악화에 빚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크게 늘고, 원리금 상환부담도 한층 확대된 상황입니다.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대출 상황(‘19년말~’22.6말)
➀ 개인사업자 대출은 997조원까지 급증 (사업자대출 653조원 + 가계대출 343조원)
➁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의 2배 속도로 빠르게 증가 : +303.9조원(+44%)
➂ 비은행권 대출이 은행권대출 대비 급격히 증가 : +160.4조원(+71%)
➃ 다중채무자(3개 기관 이상 대출보유 차주)가 4배 이상 증가 : 8만명→33만명 |
□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자영업자 잠재부실 규모를 자영업자 대출의 5~8%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ㅇ 그간의 손실보전금, 정책자금지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등 코로나 대응조치가 계속되면서 부실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ㅇ 코로나 재확산, 3高(高금리·高물가·高환율) 등 경제·금융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잠재부실이 누적·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에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잠재부실 확대를 막고, 부실이 발생한 차주에는 신용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고금리, 짧은 만기 등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영업회복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며,
ㅇ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조정 등을 통해 기존부채를 상환능력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재기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성실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정상차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차주여건별로 다양한 금융지원조치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 125조원 + @의 민생안정대책(7.14. 보도자료) 참고
|
2 |
|
채무조정 대상 차주 |
□ 새출발기금은 ➀코로나 피해 ➁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➂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➀코로나 피해, ➁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➂취약차주 해당여부는 다음의 요건들로 판단합니다.
➀ (코로나피해)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➁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 코로나 발생 이후(‘20.4.~) 폐업한 차주도 포함(추경 부대의견)
➂ (취약차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
판단 기준(안) |
부실차주 |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
➃ (지원제외)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음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시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
-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 금지
□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10월 중 오픈예정)’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국세청·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놓아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전산상 자동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예: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에는 차주가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
|
채무조정 대상 대출 |
□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 약 6,500여개 금융회사와 협약체결 목표
ㅇ 새출발기금은 최초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하였습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보유비중(13%)이 낮고, 담보(75%), 보증부대출(12%)이 많은 만큼 담보·보증대출도 지원합니다.
- 자영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효과적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비지원
□ 다만,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다음의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➀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 다만,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
➁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➂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급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➃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시 지원불가
- 고의적 대출확대 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
4 |
|
채무조정 신청횟수 및 한도 |
□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 Track에서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입니다.
ㅇ 동 조정한도는 개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ㅇ 현재 자영업가구의 평균 부채보유액이 1.2억원(통계청)인 점을 고려시, 대부분 자영업 차주는 충분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
|
채무조정내용 및 신용불이익 |
□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됩니다.
|
보증부대출 |
신용대출 |
담보대출 |
부실차주 |
Track 1 (대위변제 후) |
Track 1 |
Track 2 |
부실우려차주 |
Track 2 |
Track 2 |
Track 2 |
[Track 1] 부실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
□ 부실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원금 및 대출상환일정을 조정합니다.
ㅇ (원금조정)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합니다.
-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대해 감면율 60~80%를 차등적용하는 만큼,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80%로 상이합니다.
* 보유재산가액이 총부채를 넘을 경우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음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동 채무감면율은 코로나 피해의 불가피성을 감안하여, 현행 채무조정 제도 대비 감면수준을 다소 확대한 것입니다.
|
ㅇ (금리감면)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됩니다. (부채>재산의 경우)
ㅇ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합니다.
ㅇ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게 됩니다.
-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대 0~12개월간 지원되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됩니다.
※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됩니다.
□ (신용패널티) 약정체결 확정시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여 전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CB:Credit Bureau)에 공유합니다.
ㅇ 동 기간 중 차주는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 거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다만, 2년 경과시 공공정보가 해제됨으로써, 차주의 노력에 따라 신용도 개선이 가능하게 되어 신용회복기반이 마련됩니다.
[Track 2] 부실우려차주가 담보·보증·신용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부실차주가 담보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
□ 차주가 자신의 영업회복 속도에 맞추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구조를 긴 만기, 낮은 금리,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합니다.
ㅇ (원금조정)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ㅇ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됩니다.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됩니다.
* 신용점수에 영향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만기연장 및 금리부담 일부 완화에 초점
- (연체 30일 이후)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 구체적 금리수준은 은행권 대출금리, 새출발기금 조달금리 등을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이나,
-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조정금리가 제공되므로 상환여력 내에서 가급적 빠르게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예 : (상환기간 3년 이하) 3% 후반, (3~5년) 4% 중반 (5년 이상) 4% 후반 |
ㅇ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합니다.
ㅇ (상환기간)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까지 지원됩니다.
* 거치기간 동안은 기존 약정금리 부과
-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도 가능합니다.
□ (신용패널티)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Track1과 신용패널티 동일)
6 |
|
채무조정 신청접수 |
□ (접수채널)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10월 중 오픈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예정(새출발기금.kr)
[현장창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ㅇ 또한,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온라인 플랫폼, 콜센터 출범시 홍보자료 배포를 통해 안내 예정
□ (시행) 새출발기금은 법령개정, 금융권 협약체결(6,500여개), 전산시스템 구축(1~2개월 소요) 등 준비절차를 거쳐 10월 중*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합니다.
* 정확한 시행일자는 시행준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별도 공지예정
ㅇ ‘22.10월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채무조정) 채무조정 신청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ㅇ 이후 차주들은 스스로 선택한 거치기간 및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시게 됩니다.
* 「새출발기금」 콜센터 운영 前까지는 아래의 콜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이 가능합니다. ◈ 캠코 콜센터 1588-3570 ◈ 신복위 콜센터 1600-5500 |
※ 세부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방안(상세)
※ 동 보도자료는 새출발기금의 기본적 개요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차주의 상황, 조정신청 대상 대출 등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내용 및 차주가 체감하는 신용패널티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세부방안은 금융권·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청취 및 최종협의, 전산시스템 구축 과정 등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는 만큼, 조정 신청 전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9)첨부파일 목록 열기
- 220826 (보도자료) 새출발기금 추진방안.hwp (331 KB) 미리보기 다운로드
- 220826 (보도자료) 새출발기금 추진방안.pdf (644 KB) 미리보기 다운로드
- 220826 (보도자료) 새출발기금 추진방안.hwpx (382 KB) 다운로드
- 220826 (별첨1) 새출발기금 주요내용.hwp (332 KB) 미리보기 다운로드
- 220826 (별첨1) 새출발기금 주요내용.pdf (760 KB) 미리보기 다운로드
- 220826 (별첨1) 새출발기금 주요내용.hwpx (316 KB) 다운로드
- 220826 (별첨2) 새출발기금 관련 주요이슈 QA.hwp (80 KB) 미리보기 다운로드
- 220826 (별첨2) 새출발기금 관련 주요이슈 QA.pdf (561 KB) 미리보기 다운로드
- 220826 (별첨2) 새출발기금 관련 주요이슈 QA.hwpx (94 KB)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