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리상승기 과도한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9.15일부터 시작합니다.
2022-09-14 조회수 : 2713
◇ ‘22.9.15일(목)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25조원)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 금번 신청·접수는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9.15 ~10.17일간(주말·휴일제외) 진행되며,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달리 운영됩니다.
ㅇ 주택가격 구간 및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상이합니다.
1) 주택가격 시가 3억이하 → 9.15~30일 / 4억이하※ → 10.6~17일 2) 출생연도 끝자리별(3억이하:9.15~28일,4억이하:10.6~13일) 신청·접수 → 요일제 미적용일 추가운영(3억이하:9.29·30일,4억이하:10.14·17일)
※ 단, 1회차(3억이하)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 초과시, 2회차(4억이하) 신청절차 없이 최종지원자 선정 < 주택가격 및 출생연도별 신청일자 >
ㅇ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가 다릅니다.
1)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취급대출 → 기존대출 은행 신청·접수
※ 본인 신청창구가 아닌 곳에서의 신청·접수는 무효 처리
ㅇ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선착순 아님)
- 회차별로(1회차 9.15~30일→2회차 10.6~17일)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 초과시※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됩니다.
※ 예) 1회차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 초과시, 2회차 신청절차 없이 최종지원자 선정-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
ㅇ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될 예정입니다. (제1·2금융권 모두)
ㅇ 신청·심사가 완료된 이후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1)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신청·심사 → 기존대출 은행 영업점
※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부산·전북·광주·경남·수협·제주·대구 은행 영업점 |
1 |
|
지원대상 |
□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등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안심전환대출’을 신규 공급합니다.
ㅇ (대상대출) 사전안내 전(‘22.8.16일까지)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됩니다.
ㅇ (소득·주택보유수)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해당됩니다.
ㅇ (주택가격) 시세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합니다.(추후 대출심사시 재평가)
2 |
|
지원내용 |
ㅇ (중도상환수수료)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는 면제됩니다.
ㅇ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원입니다.
- LTV 70% 및 DTI 60%은 일괄 적용되나, DSR은 미적용됩니다.
ㅇ (만기) 10·15·20·30년 총 4개 만기가 존재합니다.
ㅇ (금리)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하여, 3.80 ~ 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 ~ 3.90%를 적용합니다.
*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합니다.
< 안심전환대출 금리 (단위 : %)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
現 보금자리론 금리 |
4.25 |
4.35 |
4.40 |
4.45 |
4.50 |
4.55 |
|
↓45bp (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 |
|||||||
안심전환대출(45bp 인하) |
3.80 |
3.90 |
3.95 |
4.00 |
- |
||
|
저소득 청년층(55bp 인하) |
3.70 |
3.80 |
3.85 |
3.90 |
3 |
|
신청·심사·대출실행 |
□ `22.9.15.(목)부터 `22.10.17.(월)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일정(안) >
➊ (1회차, 9.15일(목) ~ 9.30일(금))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접수 ➋ (2회차, 10.6일(목) ~ 10.17일(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접수 < 주택가격 및 출생연도별 신청일자 >
※ 단, 회차별로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 초과*시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됨.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
* 예) 1회차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 초과시, 2회차 신청·접수 없이 최종지원자 선정 |
ㅇ (신청)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가 상이합니다.
-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모바일 앱)에서 신청·접수합니다.
- 그 外 은행 및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접수합니다.
ㅇ (심사 및 대환)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될 예정입니다.
-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22.10월~12월 예상)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ㅇ (대출 실행)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 신청·심사한 분들은 기존대출 은행 영업점, 주택금융공사에 신청·심사한 분들은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실행이 진행됩니다.
※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부산·전북·광주·경남·수협·제주·대구 은행 영업점
<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기관 >
신청·접수기관 |
온라인 접수 처 |
문의전화 |
주택금융공사 |
스마트주택금융(앱) / |
1688-8114 |
국민은행 |
KB스타뱅킹(앱) |
1588-9999 |
신한은행 |
신한 쏠(SOL) (앱) |
1599-8000 |
농협은행 |
NH스마트뱅킹 (앱) |
1661-3000 |
우리은행 |
우리원더랜드 (앱) |
1599-8300 |
하나은행 |
하나원큐 (앱) |
1599-1111 |
기업은행 |
i-ONE Bank(개인) (앱) / |
1588-2588 1566-2566 |
첨부파일 (3)첨부파일 목록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