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9월 30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신청 접수합니다. - 총 8.5조원 규모로 최대 금리 6.5%(보증료 1% 포함)로 전환 지원 -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1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2022-09-26 조회수 : 2647
주요 내용
□ `22.9.30일(금)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5조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ㅇ 신청·접수는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 신청·접수과정에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1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의 보다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합니다.
- 동 안내 시스템에서는 필요서류 등 세부 신청방법, 지원대상 여부, 고금리 대출현황 등을 안내할 예정으로, 9.26일(월)부터 4일간 시범 운영(2부제)을 거쳐 9.30일(금)에 정식 가동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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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금번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①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②정상차주로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입니다.
ㅇ ①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ㅇ ②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및 기타 부실우려차주(예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등 대환 이후 대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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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채무 |
□ 금번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 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기업여신
ㅇ 금융권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 캐피탈),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로,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ㅇ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하여 `22.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합니다.
* `22.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
ㅇ 동 프로그램은 사업목적 대출의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 다만, 화물차·건설장비 구입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 대출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초 취급시점의 대출 성격과 상관없이 사업자대출로 보아 대환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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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공급규모) 대환 프로그램은 ’23년말까지 총 8.5조원으로 공급됩니다.
□ (대환한도)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며, 한도 내에서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보증료)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ㅇ 금리는 1~2년차의 경우 최대 5.5%로 최초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합니다.
ㅇ 보증료는 연 1%(고정) 적용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본 대환 프로그램에 의해 상환되는 기존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취급된 신규 대출은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모두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 (상환구조)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입니다.
ㅇ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차주는 개별상황에 맞춰 추가 금융부담 없이 조기에 원리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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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신청·처리 절차 |
□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9월 30일(금)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내방)방식으로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SC은행, 케이뱅크는 현재 참여 준비 중으로 추후 편입예정)
ㅇ 다만, 법인 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에는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만큼 예외적으로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가능(법인은 불가)
□ 시행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신청상 어려움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일인 9월 30일(금)부터 1달간(~10.28)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ㅇ 다만, 10월 3일(월), 10월 10일(월)은 공휴일로 보다 원활한 대환신청을 위해 신청 대상 사업자번호 끝자리인 1, 6번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각각 그 주 화요일(1번), 목요일(6번)에 신청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신청 5부제 기준(사업자번호 끝자리) >
구 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9.30 ~ 10.14 |
공휴일 |
1,2,7 |
3,8 |
4,6,9 |
5,0 |
10.17 ~ 10.28 |
1,6 |
2,7 |
3,8 |
4,9 |
5,0 |
□ 신청 접수 후 대환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신청 은행의 보증심사, 신청은행과 기존 대출기관 간 자료확인, 송금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약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ㅇ 다만, 실제 기관별 대환 신청 접수규모, 고객의 필요서류 구비 정도 등에 따라 실제 처리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이 보다 원활히 저금리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를 통해 접속 가능
ㅇ 구비서류, 취급처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등을 토대로 본인이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동 시스템은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9.30일(금)부터 정식 운영되며 사전 안내 등을 위해 9.26일(월)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 시범운영 기간(9.26~9.29) 중 지원대상 및 대상 채무정보 조회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2부제로 운영*(일반 안내정보는 제한없이 조회)되며, 9.30(금)부터는 별도 제한없이 조회 가능합니다.
* 9.26(월), 9.28(수)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2, 4, 6, 8, 0)
9.27(화), 9.29(목)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1, 3, 5, 7, 9)
※ 다만, 온라인 안내 시스템을 통한 제공되는 지원대상 정보는 대환신청 준비를 위해 제공되는 참고자료로, 실제 대환가능 여부는 은행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결정 |
< 대환 프로그램 안내 기관 >
구분 |
기관 |
홈페이지 |
문의전화 |
대환 신청· 접수 기관 |
국민은행 |
1644-9999 / 1599-9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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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
1661-4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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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
1588-5000 / 1599-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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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
1588-1111 / 1599-1111 |
||
기업은행 |
1588-2588 / 1566-2566 |
||
농협은행 |
1661-3000 / 1522-3000 |
||
수협은행 |
1588-1515 / 1644-1515 |
||
부산은행 |
1588-6200 / 1544-6200 |
||
대구은행 |
1566-5050 / 1588-5050 |
||
광주은행 |
1588-3388 / 1600-4000 |
||
경남은행 |
1600-8585 / 1588-8585 |
||
전북은행 |
1588-4477 |
||
제주은행 |
1588-0079 |
||
토스뱅크 |
1661-1654 |
||
온라인 안내시스템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02-710-459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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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사항 |
□ 정부, 공공기관 및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을 통해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 앱 설치 등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합니다.
ㅇ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터치하지 마시고,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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