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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지원합니다. -

2022-09-27 조회수 : 2835


□ 정부 및 금융권은 9월말 종료예정인 全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관계부처(금융위·중기부·기재부) 및 금감원, 금융권 공동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22.7.~9.) 논의 결과

 

□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기간을 가지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하여 상환능력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ㅇ 스스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차주는 새출발기금중소기업 채무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 금번 추가 지원기간 동안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금융권협의하여 차주별 특성에 맞추어 정상상환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금융권건전성 관리 우려완화하고 차주금융권 모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간의 경과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全금융권(협회)은 ‘20.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주요 개요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 (적용대출) ‘20.3.31일 이전에 대출받은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

 

- (지원내용)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대출원금 만기연장,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최소 6개월 이상 원금상환유예,
               일시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최소 6개월 이상 이자유예


 

□ 코로나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는 6개월 단위로 반복적으로 연장(4차례 연장)*되면서 2년 6개월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 (최초)‘20.4.1.~’20.9.30.→(1차연장)~‘21.3.31.→(2차연장)~’21.9.30.
   →(3차연장)~‘22.3.30. →(4차연장)~’22.9.30.

 

□ 이를 통해 全금융권은 ‘22.6월말까지 2년 3개월간 362.4조원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지원해왔으며,

 

ㅇ ‘22.6월말 현재 141조원, 57만명의 차주가 조치를 이용 중입니다.

 

 * 지원총액 : 만기연장 345.7조원, 원금유예 16.4조원, 이자유예 2,846억원
   잔여채권 : 만기연장 124.7조원, 원금유예 12.1조원, 이자유예 4.6조원


. 현 상황에 대한 평가

 

□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은 영업제한방역조치전면해제(4.18)됨에 따라 영업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3高(高금리·高물가·高환율)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인해 온전한 회복까지 다소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영업회복이 미진한 가운데, 당초 예정대로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ㅇ 이는 우리 사회·경제적 충격일 뿐 아니라, 금융권 부실 전이로 인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충분한 위기대응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차주금융권 모두충격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차주와 금융권의 연착륙 지원방안 모색

 

□ 지난 7월부터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및 全금융권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왔습니다.

 

 * 구성 : 금융위·중기부·금감원, 5대 시중은행 부행장, 5대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신보·기보·지신보·기은), 연구기관(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

 

ㅇ 협의체를 통해 새출발기금금융분야 민생안정지원방안과 연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협회·단체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자영업자·중소기업의 현장목소리균형있게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 금융위·중기부·금감원, 「금융현안 관현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9.5.) 등

 

□ 논의결과, 정부·금감원금융권은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10월 부터 다음과 같이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충분한 회복기간을 제공하겠습니다.

 

< 지원조치 요약 >

개체 연결선입니다.

차주 구분

채무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1:1 상담

→ 

채무조정을

원하는 경우

만기연장

이용 중인

차주

124.7조원

(53.4만명)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추가지원

(금융권 자율협약 전환)

차주가 희망할 경우, 새출발기금,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예 : 개인사업자 119 등) 등으로 연계하여 상환부담 완화

상환유예

이용 중인

차주

16.7조원

(3.8만명)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추가지원

 

< 만기연장 : 자율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추가지원 >

 

□ 그동안 이루어진 일괄 만기연장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합니다.

 

ㅇ 다만, 금융권은 만기연장 차주*들이 만기연장 여부내입·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정상영업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조치최대 3년간** 지원(새출발기금 신청접수기간과 동일)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25.9월까지 현행 만기구조(예 : 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을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음

 

< 상환유예 :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추가지원 >

 

□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23.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종전의 6개월 상환유예가 아니라, ‘23.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차주가 정상영업 회복 이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23.9월말까지 상환유예 가능
    (’23.9월말 이후에는 정상상환 계획에 따라 정상상환 전환)

 

□ 상환유예 차주는 ‘23.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23.9월 유예기간 종료 이후 유예원리금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만기연장 조치만 지원받는 차주 또는 ‘23.3월말 이전 상환유예 조치 지원을 종료하는 차주의 경우 해당없음

 

ㅇ 금융회사와 차주가 1:1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 회복 속도, 상환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의 최적의 상환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금융분야 민생안정지원방안과 연계하여
상환능력 회복을 위한 근본적·실질적 지원을 병행하겠습니다.

 

□ 추가 지원조치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아닌 채무조정을 희망할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① 소상공인·자영업자는‘22년 10월 4일부터 출범예정새출발기금(30조원 규모)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뿐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8.29)」 보도자료 참고

 

② 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Fast-Track)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30억이상 대출 기업 등에 대한 평가·분류(A·B·C·D) 후, 신용위험평가결과에 따라 자율 경영개선 권고 및 신속금융지원(B), 워크아웃·회생절차(C·D) 등 진행

 

-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회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향후 주진계획

 

□ 금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은 새출발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10.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금융위·금감원도 상기 방안이 현장에서 혼란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 이와 함께 125조원+@ 규모금융분야 민생안정대책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경제·금융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 마련·발표할 계획입니다.

 

①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등 41.2조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 공급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7.25)」 보도자료 참고

 

②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저금리로 전환하는 8.5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14개 은행을 통해 9.30일(금)부터 공급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9월 30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신청 접수합니다.(9.26)」 보도자료 참조

 

③ 금리상승기에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대출 상품(「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을 산은과 기은을 통해 9.30일(금)부터 공급할 계획입니다.

 

<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개요 > ※ 상세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신청대상 : 중소기업 (산은ㆍ기은 기존차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상품내용

 ① 금리우대 : 고정금리대출의 적용금리변동금리대출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감면(최대 1.0%p 한도)

 ② 금리전환 옵션 : 대출 이후 6개월 주기로 고정금리대출↔변동금리대출 적용여부를 선택ㆍ변환 가능

 

④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시적 유동성 애로 해소, 미래성장동력 확충, 재기지원 등을 위한 금융지원방안도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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