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0.6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까지 확대하여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합니다. - 보유한 대출의 대출기준금리, 금리조정주기를 감안하여 유불리 판단 필요 -
2022-10-04 조회수 : 3482□ ‘22.10.6일(목)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25조원) 접수가 진행됩니다.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계속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번 신청·접수는 10.6~10.17일간(주말·휴일제외) 5부제+α로 진행되며,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달리 운영됩니다.(☞참고1)
< 주택가격 4억 이하 - 출생연도별 신청일자 >
주택 가격 |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
5부제 미적용 |
||||
4·9 |
5·0 |
2·7 |
3·8 |
1·6 |
||
~4억원 |
10.6일 |
10.7일 |
10.11일 |
10.12일 |
10.13일 |
10.14/10.17일 |
ㅇ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취급대출 → 기존대출 은행 신청·접수
기타은행 + 제2금융권 취급대출 → 주택금융공사 신청·접수
※ 자세한 지원대상·내용 및 신청방법은 ‘참고1’ 및 기발표(9.14일)된 보도자료를 참조
□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시기 전에 아래사항을 감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2)
➊ 보유대출의 대출기준금리* 종류(예:COFIX) 및 금리조정주기와, 대출기준금리 추이를 확인하셔서, 다음 대출금리 조정일이 언제인지, 조정주기 동안 대출기준금리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출기준금리: COFIX, 금융채 등 대출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금리
➋ 현재 대출금리가 아닌 다가올 금리조정일에 변경될 예상 대출금리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비교하셔서 가입여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❸ 추후 금리하락으로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대환이 가능합니다.
□ 4억원 이하 주택대상 신청·접수 진행(10.6~17일) 후 신청규모가 25조원에 미달시 주택가격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4억원 이하 주택대상 1단계 신청·접수 규모를 감안하여, 2단계 주택가격별 신청·접수기간을 별도 공지 예정
< 안심전환대출 접수·문의전화 >
신청·접수기관 |
온라인 접수처 |
문의전화 |
주택금융공사 |
스마트주택금융(앱) / |
1688-8114 |
국민은행 |
KB스타뱅킹(앱) |
1588-9999 |
신한은행 |
신한 쏠(SOL) (앱) |
1599-8000 |
농협은행 |
NH스마트뱅킹 (앱) |
1661-3000 |
우리은행 |
우리원더랜드 (앱) |
1599-8300 |
하나은행 |
하나원큐 (앱) |
1599-1111 |
기업은행 |
i-ONE Bank(개인) (앱) / |
1588-2588 1566-2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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