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10.6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까지 확대하여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합니다. - 보유한 대출의 대출기준금리, 금리조정주기를 감안하여 유불리 판단 필요 -

2022-10-04 조회수 : 3486

‘22.10.6일(목)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25조원) 접수가 진행됩니다.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계속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번 신청·접수는 10.6~10.17일간(주말·휴일제외) 5부제+α진행되며,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달리 운영됩니다.(☞참고1)

 

< 주택가격 4억 이하 출생연도별 신청일자 >

주택

가격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미적용

4·9

5·0

2·7

3·8

1·6

~4억원

10.6일

10.7일

10.11일

10.12일

10.13일

10.14/10.17일

 

ㅇ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취급대출 → 기존대출 은행 신청·접수
   기타은행 + 제2금융권 취급대출 → 주택금융공사 신청·접수

 

 ※ 자세한 지원대상·내용 및 신청방법은 ‘참고1’ 및 기발표(9.14일)된 보도자료를 참조

 

□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시기 전에 아래사항감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2)

 

 보유대출의 대출기준금리* 종류(예:COFIX) 및 금리조정주기, 대출기준금리 추이 확인하셔서, 다음 대출금리 조정일이 언제인지, 조정주기 동안 대출기준금리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출기준금리: COFIX, 금융채 등 대출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금리

 

 현재 대출금리가 아닌 다가올 금리조정일에 변경될 예상 대출금리안심전환대출 금리비교하셔서 가입여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추후 금리하락으로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대환이 가능합니다.

 

□ 4억원 이하 주택대상 신청·접수 진행(10.6~17일) 후 신청규모가 25조원에 미달시 주택가격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4억원 이하 주택대상 1단계 신청·접수 규모를 감안하여, 2단계 주택가격별 신청·접수기간을 별도 공지 예정

 

< 안심전환대출 접수·문의전화 >

신청·접수기관

온라인 접수처

문의전화

주택금융공사

스마트주택금융(앱) /

https://www.hf.go.kr

1688-8114

국민은행

KB스타뱅킹(앱)

1588-9999

신한은행

신한 쏠(SOL) (앱)

1599-8000

농협은행

NH스마트뱅킹 (앱)

1661-3000

우리은행

우리원더랜드 (앱)

1599-8300

하나은행

하나원큐 (앱)

1599-1111

기업은행

i-ONE Bank(개인) (앱) /

https://www.ibk.co.kr

1588-2588

1566-2566

첨부파일 (3)첨부파일 목록 열기

  • 220930 (보도자료)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대상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실시.hwp (379 KB) 미리보기 다운로드
  • 220930 (보도자료)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대상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실시.pdf (397 KB) 미리보기 다운로드
  • 220930 (보도자료)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대상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실시.hwpx (413 KB)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