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을 구현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권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추진 -
2022-11-14 조회수 : 5755
1 |
|
추진 배경 |
□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 1년여간 총 7회, 2.25%p 인상(‘21.8월 0.75% → ‘22.10월 3.0%),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5.15%(’22.9월 신규취급 기준)로 9년來 최고수준
□ 그 일환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새로운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대출금을 대신(代) 상환(換)
< 대환대출의 개념 >
|
2 |
|
대환대출 시장 현황 |
□ 현재 대환대출 시장은 대출 신청자의 불편, 인프라 미비로 인해 참여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 현재 대환대출 전용상품 취급 은행은 10개 대출비교 플랫폼 내 3개에 불과
❶ 금융회사 간 온라인 시스템의 부재로 기존대출 상환을 오프라인으로 수행*하여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소비자의 영업점 방문을 통한 기존대출 확인서류 발급, 금융회사 간 법무사 왕래 등
❷ 소비자가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존대출 정보**가 제한되어 소비자 편익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 현재 한정된 수의 핀테크사 플랫폼만 대출비교 서비스 제공 중
** 비용(대출이동 시의 각종 수수료)과 편익(이자 경감분)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재 플랫폼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개략적인 정보(원리금 등)만 제공
<현재 대환대출 이용단계>
|
3 |
|
추진 방안 |
◆ 신속하고 편리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지원하겠습니다. |
[1] 금융회사 간 온라인 대환대출 이동시스템 구축
ㅇ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상환 요청, 필요정보* 제공, 최종 상환 확인)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상환필요금액(원리금 잔액, 수수료 등 기타비용), 상환계좌, 대출약정금액 등
ㅇ (범위)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보다 손쉽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 금융업권별로 표준화된 여신거래약관에 따라 추가절차 없이 이동 가능한 대출 (예: 신용대출)
※ 대부업권(금결원 망 미이용, 신용심사 방식 상이), 보험업권(관련대출 규모 미미) 제외
ㅇ (효과) 대환대출의 모든 절차가 온라인‧원스톱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대환대출 시장 참여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동시스템 구축 이전(현재)> |
< 이동시스템 구축 이후> |
[2]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와 정보제공 확대
ㅇ 대출비교 플랫폼 등 대환대출 시장의 참여자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대출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겠습니다.
1) 금융회사가 대환대출 상품 공급자(대출시장) 외에도 대출비교 서비스 제공자*(대출비교시장)로서 대환대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기존대출 정보(각종 수수료 등)를 대출비교 단계(플랫폼)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제공의 범위, 방법 등은 금융권 협의 예정
ㅇ (효과) ①플랫폼 간 경쟁으로 비교추천 서비스의 질이 제고되고, ②플랫폼을 운영하게 된 금융회사의 상품 공급이 증가하며, ③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
|
소비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
□ (소비자 보호) 플랫폼이 소비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최적의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겠습니다.
ㅇ 금융회사의 자사상품 우선 추천 등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행위를 하지 않도록 플랫폼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 금소법 상 코스콤 검증 외에도 추가 검증주체에 의한 교차검증, 주기적 재검증 등
□ (리스크 관리) 대환대출 활성화 시 발생 가능한 머니무브 가속화 등 금융시장 리스크의 관리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하겠습니다.
ㅇ 시범운영 중 시스템 이용을 점검*하고 그 성과와 플랫폼 관련 국제기준 논의동향 등을 고려하여 운영방안을 조정하겠습니다.
* 소비자 편의(대환대출 이용건수, 소요시간 등), 금융회사 리스크(과도한 머니무브 등)
5 |
|
추진 계획 |
□ `23.5월(잠정) 중 운영 개시*를 목표로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 전 업권 전산개발 실무자 회의, 시스템 개발, 통합 테스트 등 구축에 약 6개월 소요
ㅇ `22.11월 내에 이해관계자(금융업권‧핀테크‧금결원 등)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의견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22년 내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겠습니다.
추진과제 |
일정 |
[1] TF운영 및 운영방안 사전 협의
※ 금융권, 핀테크 등 참여기관 간 공동협의체 구성(수수료체계, 이동시스템 운영 방안 등 협의) |
‘22.11월~ |
[2] 전산개발 등 실제 시스템 구축작업 |
‘22년 내 착수 |
[3] 시스템 운영 개시 |
‘23.5월(잠정) 목표 |
[4] 시범운영 |
운영 개시 후 |
첨부파일 (6)첨부파일 목록 열기
- 221114 (보도자료) 금융권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추진.hwp (628 KB) 미리보기 다운로드
- 221114 (보도자료) 금융권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추진.pdf (695 KB) 미리보기 다운로드
- 221114 (보도자료) 금융권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추진.hwpx (660 KB) 다운로드
- 221114 (별첨)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hwp (380 KB) 미리보기 다운로드
- 221114 (별첨)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pdf (831 KB) 미리보기 다운로드
- 221114 (별첨)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hwpx (382 KB)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