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공시를 개선하는 등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023-02-09 조회수 : 15097
□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➊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➋금리인하 실적 공시를 보완하는 한편, ➌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➊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금리인하여부 심사시 승인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용률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➋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 정보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공시대상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수용률 산정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공시를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실적에 대해 소비자들이 보다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➌ 금리인하요구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불수용 사유를 세분화하여 안내토록 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토록 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성을 높이고 심사결과에 대해 소비자가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행세칙 개정 등 조치사항들은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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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ㅇ 금리인하요구권은 ‘18.12월 은행·보험사·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22.1월 상호금융회사에서 법제화(법률에 규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소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22.11월 새마을금고법 개정(’23.5월 시행)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 그간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제도가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 왔습니다.
ㅇ 특히, ‘21.10월 제도 개선*으로 차주에 대해 年 2회 정기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반기별로 금융기관들의 운영실적을 비교 공시하고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안내·홍보→신청·심사→공시‧관리」 全 과정 운영 개선
: (‘21.10.29일 배포 보도자료)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참고
□ 하지만, 여전히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수용률이 낮은 상황이며,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ㅇ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신청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권의 수용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며,
※ 全업권(은행·저축은행·여전·보험·상호금융) 기준 신청건수 및 수용률 추이
신청건수(만건) : (‘19년) 75.4 → (’20년) 96.7 → (‘21년) 118.3 → (’22년.上) 119.1
수용률(%) : (‘19년) 48.6 → (’20년) 40.0 → (‘21년) 32.1 → (’22년.上) 28.8
ㅇ 공시정보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공시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이에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작년 11월부터 TF를 운영하여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시 수용률과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이고자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금감원‧은행권 TF를 운영(’22.11월~’23.1월)하여 은행권 개선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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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
1. 소비자 안내 강화를 통한 수용률 제고 |
[1]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 대한 수시안내(정기안내는 지속 실시)
ㅇ (현행) 全차주에 대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안내(年2회)하고 있어 제도홍보 측면에서 유용하나, 다소 기계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ㅇ (개선) 금융회사의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금리인하요구의 수용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금융회사가 선별하여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 이때 내부신용등급,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평점 등 활용대상 정보, 선별 방식 등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예정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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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요구의 수용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했던 차주의 신청이 증가하여, 수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2] 금리인하요구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 강화
ㅇ (현행) 소비자에게 안내되는 신청요건이 취업,승진등*에 국한되어 있어 실제 승인에 활용되는 요건(수신실적, 연체여부 등)이 충분히 안내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 신용도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포괄적 요인
ㅇ (개선) 금융회사별로 실제 승인에 활용하는 요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안내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시) 은행 : 수신실적, 연체여부, 부수거래‧급여이체 실적 등을 은행별 상황에 따라 추가 안내
※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제 승인요건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원 의견 반영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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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이 증가하여, 수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2. 비교공시 개선을 통한 공시효과 제고 |
[1] 공시정보 의미에 대한 설명 강화
ㅇ (현행) 금융업협회 공시화면에서 정보이용시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나, 주로 통계산출 방식(통계를 작성하는 금융회사에 주로 필요)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필요한 설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ㅇ (개선) 공시 정보의 의미 등을 소비자가 쉽고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 공시화면에 대한 설명 추가(안) - 은행권 예시 >
<현 행>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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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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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공시정보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가 높아지며, 공시정보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예방될 수 있습니다. |
[2]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정보 범위 확대
ㅇ (현행) ➀가계대출 전체와 기업대출 전체를 대상으로 ➁수용률과 이자감면액(총액)만을 공시하고 있으며, ➂수용률 산정시 신청건수에 중복신청 건수가 포함되어 수용률에 대한 신뢰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ㅇ (개선) ➀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항목별로 구분*하여 ➁수용률, 이자감면액 뿐 아니라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하고, ➂수용률 산정시 신청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하겠습니다.
* (예시) 은행 : 가계(신용대출/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 기업(신용대출/담보대출)
여전사 : 가계(카드대출 등/주택담보대출/할부·리스), 기업(신용대출/담보대출/할부·리스)
** 〔비대면 신청률〕비대면(모바일앱, 홈페이지 등) 신청건수 /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
*** 〔중복신청 건수 산출 기준〕 동일 상품 기준, 신청~결과통지 사이 신청 건, 결과통지 이후 1개월 이내 재신청건(재신청 심사 결과가 달라진 경우 제외)
< 공시양식 개선(안) - 은행권 예시 >
<현 행>
<개 선>
※ 추가된 부분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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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정확한 수용률 정보와 대출 세부항목별 금리인하 실적 정보의 제공, 다양한 보조지표 활용을 통해 금융회사별 비교가 용이해지고, 거래 금융회사 선택시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
3. 심사결과 통지 구체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향상 |
[1] 심사결과 불수용 사유 안내 구체화
ㅇ (현행)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 거절시 불수용 사유를 표준 통지서식(3가지*로 구분)에 따라 안내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소비자가 불수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①대상상품이 아님, ②이미 최저금리 적용, ③신용도 개선이 경미함
ㅇ (개선) 불수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세분화하여 안내하고,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한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하겠습니다.
* 신용정보법(§36의2)에 따라 개인은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가능
개인신용평가 결과 |
금융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정한 신용등급 또는 점수 등 |
개인신용평가 |
신용정보의 종류별* 반영비중을 금융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정하거나 각 금융업협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설명 받을 수 있음
* 신용정보법상 신용거래 판단정보(대출, 보증, 담보 등 거래종류 및 금액 등), 신용도 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발생현황 등),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재산, 소득 등) |
개인신용평가 |
금융회사 등이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원 등으로부터 입수한 신용정보 등 |
< 불수용사유 안내 항목(안) >
항 목 |
설 명 |
비 고 |
①대상상품 아님 |
•금리가 차주신용도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상품 |
기존 |
②최저금리 적용 |
•이미 1등급 등 최저금리를 적용받고 있음 |
기존 |
③신용등급 변동無 |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 변동이 없음 |
세분화 |
④신용원가 변동無 |
•금리인하가 가능할 정도로 금융회사의 내부신용등급이 상승하지 않음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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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최고금리 초과 |
•신용도 개선 이후에도 법정 최고금리 초과 산출2) |
1) 주택담보대출, 보증부 대출 등 금리산정시 신용도 영향이 크지 않은 대출에서 주로 발생
2) 이미 법정최고금리를 적용받고 있어,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없음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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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요구 거절 사유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본인의 신용상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신용평가에 이용된 정보의 최신성·정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를 정정·삭제하거나 신용평가를 다시 산출할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 가능 |
3 |
향후 계획 |
□ 금융업협회 등과 협력하여 개선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공시 개선) 은행권부터 우선적으로 개선된 내용으로 ‘22.하반기 공시를 실시(‘23.2월말)하고, 여타 업권에서는 ‘23.상반기 공시부터 반영하겠습니다.
ㅇ (그 외) 소비자 안내 강화를 통한 수용률 제고와 심사결과 통지 구체화를 위한 개선사항들은 업권별 특성을 반영하여 ‘23년 상반기 중 완료하여 시행하겠습니다.
< 과제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세부과제 |
조치사항 |
조치기한 |
담당 |
1. 소비자 안내 강화를 통한 수용률 제고 |
[1]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 대한 수시안내 |
수시 안내 기준 선별 및 안내 실시 |
‘23년 상반기 |
•금융회사 |
[2] 금리인하요구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 강화 |
상품안내장, 홈페이지, 대출상품설명서 등 개선 |
은행 : ‘23.2월
그 외 : ‘23년 상반기 |
•금융회사 |
|
2. 비교공시 개선을 통한 공시효과 제고 |
[1] 공시정보 의미에 대한 설명 강화 |
공시화면에 대한 설명 추가 |
은행 : ‘22년 하반기 기준 공시
그 외 : ‘23년 상반기 기준 공시 |
•금융업협회 |
[2]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정보 범위 확대 |
시행세칙 등 관련규정 개정 |
은행 : ‘23.2월
보험 : ‘23.3월
그 외 : ‘23년 상반기 |
•금감원
•금융업협회 |
|
공시 변경사항 시스템 반영 |
은행 : ‘22년 하반기 기준 공시
그 외 : ‘23년 상반기 기준 공시 |
•금융업협회
•금융회사 |
||
3. 심사결과 통지 구체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향상 |
[1] 심사결과 불수용 사유 안내 구체화 |
표준통지서식 개선, 운영기준 정비 및 내규반영 |
‘23년 상반기 |
•금융업협회
•금융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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