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현황 및 확대계획 -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금융권 내 대출금리 경쟁을 꾸준히 촉진하겠습니다. -
2023-03-09 조회수 : 10957
1 |
|
추진 현황 |
□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 중입니다(‘23.5월 목표, 개인 신용대출 대상).
* 새로운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대출금을 대신(代) 상환(換)
❶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시스템(대출이동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상환요청 전달, 필요정보 제공, 최종 상환결과 확인
❷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동시스템 구축 이전(현재)> |
< 이동시스템 구축 이후> |
2 |
|
인프라 구축현황 및 확대계획 |
[1] ‘23.5월 개시 예정인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시스템과 관련하여,
❶ 53개 금융회사,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 은행 전체(19개),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저축은행 18개, 카드 7개, 캐피탈 9개)의 신용대출(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을 다른 대출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 23개 대출비교 플랫폼(대출비교 시장의 95% 이상)은 핀테크, 빅테크, 금융회사 등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하여 제휴범위와 금융서비스 간 연계, 신용평가 모델 등을 통해 이용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❷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하여 금융소비자 부담을 낮출 예정입니다.
- 다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참여에 따라 비은행권 대상의 중개 수수료가 기존 대비 상당수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1) A 플랫폼, 저축은행 신용대출 중개수수료 최고수준이 2.0%→1.0%로 조정
예2) B 플랫폼, 은행 대비 저축은행 중개수수료 최고수준이 1.7배→1.3배로 조정
- 또한 자율협약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회사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금융업권‧금융상품별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유의미한 공시결과를 위해 플랫폼 중개건수가 일정 기간 누적된 이후 공시를 시작하되, 해당 기간 동안 플랫폼별 수수료율 현황을 지속적으로 개별 점검, 공시방안 구체화 |
<기존 대환대출 비교> |
< 플랫폼 간 경쟁 확대 이후> |
❸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현재는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에서 기존대출의 일부 정보(원리금 등)만 확인할 수 있으나, 금융권의 정보 제공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여부까지 미리 파악한 이후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 또한 대출금의 규모가 크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간편한 대출이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출금리 경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23.1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1,053.4조) 중 주담대 비중 약 76%(798.8조)「출처: 한국은행」
❶ 다만 주담대의 대환대출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전산화가 가능한 대출금 상환 외에도 등기이전이 필요하여, 금융회사 간 모든 절차를 온라인 구현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❷ 이에 금융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는 등, 소비자 편의를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23.12월 내(잠정) 플랫폼을 통한 주담대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권 등과 빠른 시일 내 구축계획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목록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