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하세요
2023-03-21 조회수 : 2218
주요 내용
□ ’23.3.27(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을 신규로 출시합니다.
ㅇ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대상자 中,
- 제도권금융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대부금융협회 추정 평균금리 414%)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분들에게 소액생계비를 당일 즉시 지급합니다.
ㅇ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
- 이는 속칭 내구제대출이 50만원 내외 소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ㅇ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ㅇ 금년중 공급규모는 1,000억원이며, 납입 이자는 최초 5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월 6,416원 수준이며, 성실 이자납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5,166원, 추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3,916원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대출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지원 등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을 강화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단순한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서민분들이 보다 나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ㅇ 채무조정의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직원을 통해 원스톱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지원합니다.
ㅇ 복지 제도의 경우 전국 3,500여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제도를 연계하고, 특히, 11개 센터에서는 지자체 복지공무원 등이 직접 원스톱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ㅇ 취업지원의 경우 160여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후 전문 직업상담사와 유선상담을 통해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과 함께 취업 성공수당 지원도 함께 운영합니다.
ㅇ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 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안내도 함께 진행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서민층(채무자)을 대신해 불법사금융업자 등(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
□ 소액생계비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지출용도·상환의지 등 차주 상황에 대한 상담 후 당일 대출로 실행됩니다.
ㅇ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월~금요일 상담에 대한 예약시스템을 운영합니다.
ㅇ 첫 상담예약 신청은 3.22(수)~24(금)동안 온라인 예약 페이지(sloan.kinfa.or.kr) 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을 통해 가능하며, 다음주인 3.27(월)~31(금)동안 예약 일정에 따라 상담이 진행됩니다.
*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3.29(수)~31(금) 상담 예약 → 4.3(월)~7(금) 상담 및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매주 반복
□ 금번 소액생계비대출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소액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ㅇ 이에 불법사금융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소액생계비대출 수요 추정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ㅇ 한정된 재원으로 정말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우선 제도 시행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확대를 방지하고 운영경과를 보아가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1 |
|
추진배경 |
□ 금리상승기 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ㅇ 최근에는 속칭 내구제대출 등과 같이 소액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피해신고 접수 현황(단위: 건) :
(’18) 5,885 (’19) 4,986 (’20) 7,350 (’21) 9,238 (’22) 10,350
※ 대부금융협회 추정 불법사금융 평균 금리는 414% 수준
□ 이에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ㅇ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하는 「소액생계비대출」상품을 출시합니다.
2 |
|
소액생계비대출 주요 내용 |
□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ㅇ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하여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 우선 공급됩니다.
*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中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되,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
□ (자금용도) 생계비 용도로 제한됩니다.
ㅇ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으나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 를 징구합니다.
□ (대출한도)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
□ (상환방식)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 가능
ㅇ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전까지는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 대출 원금이 입금된 계좌 등 고객이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이체
□ (납입이자)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p 인하되어 5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이며,
ㅇ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인하되어 6개월후 5,166원, 추가 6개월후 3,916원으로 금리부담이 경감됩니다.
ㅇ 이에 따라 1년간 이자 성실납부 후 만기연장기간(최장 4년) 동안의 최종 이자부담은 월 3,916원 수준입니다.
* 최초 10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 12,833원, 최종 이자부담 7,833원으로 이용가능
□ (공급계획) ’23년중에는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토대로 마련된 재원으로 총 1,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은행권은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으로 ’24~’25년중 매년 500억원씩 추가 기부 예정
ㅇ 재원 소진 시까지 공급할 예정이나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면 보다 지속가능한 공급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3 |
|
이용 절차 |
☞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웹페이지(sloan.kinfa.or.kr)에서 확인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로 문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후 대출이 지원되며, 원활한 센터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제도를 운영합니다.
ㅇ (3.22일 9시부터 상담예약) 온라인 예약 페이지(sloan.kinfa.or.kr) 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1397)에서 상담 예약이 필수적입니다.
- 초기 혼잡 방지를 통해 당분간 주단위 예약제*(매주 수~금)로 운영됩니다.
* ‘매주 수~금요일’ 동안에 ‘차주 월~금요일’의 방문상담일자(지역 및 센터, 방문일자, 상담시간 등)를 선택하여 예약 가능
- 센터별 수요에 따라 신청 인원이 몰릴 경우 상담예약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3.27일 9시부터 상담 진행) 대출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종합상담을 제공합니다.
-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전제로 대출이 이루어지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내 신복위 상담창구로 안내하여 종합 채무조정(법원 회생·파산 포함)을 지원합니다.
- 복지제도의 경우 11개 센터에서 지자체 복지공무원 등이 근무하여 직접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며, 나머지 센터의 경우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종합상담사가 전국 3,500여개의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제도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스톱 상담 창구를 확대해 나갈 예정
- 아울러, 취업지원의 경우 전문 직업상담사가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 구직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160여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취업성공수당 지원도 함께 운영합니다.
-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 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안내도 함께 진행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서민층(채무자)을 대신해 불법사금융업자 등(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
□ 신청자의 편의 및 신속한 대출을 위해 소득·신용도 등 증빙은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하여 필요서류를 최소화*하였습니다,
* 금융기관 계좌 이용제한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 서류가 필요
ㅇ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에는 ➀신분증, ➁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예약 및 대출실행 주요 절차 】 |
||
|
|
|
|
매주 수~금요일 온라인 또는 전화 예약 |
다음주 월~금요일 상담 |
【첫 상담예약 및 상담】 |
3.22(수)~24(금) |
3.27(월)~31(금) |
【이후】 |
3.29(수)~3.31(금) |
4.3(월)~7(금) |
: |
: |
4 |
|
사칭 문자 및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
□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세지*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로고를 도용하거나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여 접근, 전화상담 등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유도
ㅇ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포함)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일절 하지 않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낸 문자(알림톡, SMS) 내역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 “서금원 사칭문자 진위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ㅇ 특히, 고금리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등을 미끼로 계좌번호, 카드 정보,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은행 등 금융회사 명의의 대출지원 문자도 함부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서는 안됩니다.
□ 서민금융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앱,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 등 공식 상담채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발생 시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로 적극 신고 요망
※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에 시달리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신청을 통하여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이용 가능 |
첨부파일 (3)첨부파일 목록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