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6월부터 한 번에 금리를 비교해 예금상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23-03-23 조회수 : 2215
주요 내용
□ 금융위는 ‘22.8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22.11월 9개 기업의 예금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습니다.
□ 후속조치로 추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식 제도화 검토(‘24년) 등을 추진하여 소비자편익을 증진하고 및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➀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됩니다.
-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출시애로가 없도록 부가조건 심사 등 출시지원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➁ 5월말까지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핀테크, 신용카드사 등 10여개 이상 기업이 수요조사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➂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24년중 정식 제도화를 검토하겠습니다.
- 정식 제도화시에는 중개상품 확대(예: 요구불예금), 모집한도 확대 등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추가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
1. 추진 현황 |
□ 금융위원회는 소비자편익 증진 및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22.8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22.11월 9개 기업의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습니다.
ㅇ 과거 예금은 중개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고 오프라인 중개시 금전 편취 위험 등이 있어 대출·보험과 달리 판매중개업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 최근 자산관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대되는 한편 디지털·플랫폼화에 따라 탐색비용과 금전편취 위험이 크게 감소하면서 예금상품 중개에 대한 소비자와 플랫폼 기업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이에, 정식 제도화 이전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 시범운영시에는 과도한 머니무브 방지 등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사별 플랫폼을 통한 판매한도를 제한하는 등 상시적 관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시범운영 방안」 주요내용(상세내용 참고)
◇ (상품범위) 정기 예·적금 상품(은행, 저축은행 등)/ (업무범위) 예금상품 비교·추천*
* 실명확인, 예금 수취, 계약체결 대리 등 업무는 제외
◇ (소비자보호) ➊공정한 비교·추천을 위한 알고리즘 사전 검증, ➋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금소법상 판매·중개업자 규제 적용 등
◇ (시장질서) 과도한 자금이동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별 플랫폼 판매비중 한도 제한*
* 금융회사별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 기준: 은행 5% 內, 기타 금융회사 3% 內
<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시범운영에 따른 주요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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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금융서비스 추가심사 및 정식 제도화 계획 |
[1] 6월중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ㅇ 지난 11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금융권 유동성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23.2분기 이후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부가조건으로 정하였습니다.
- 현재 9개 기업이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서비스 출시를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중입니다.
* (알고리즘 검증)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검증
ㅇ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서비스 출시 일정은 혁신금융사업자마다 상이할 수 있음
[2] 또한, 5월말까지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ㅇ 핀테크 기업(예: 마이데이터 사업자)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에서도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영위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입니다.
* 10여개 이상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를 제출한 상황
ㅇ 소비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심사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 온라인 대출중개 서비스도 복수 플랫폼 기업이 ‘19년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서비스 제공 →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정식 제도화
[3]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24년 중 정식 제도화*를 검토하겠습니다.
* 예금상품 중개업자의 등록요건, 업무 수행기준 등 ☞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등에 반영
ㅇ 실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출시되면 소비자 편익, 금융시장 안정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정식 제도화를 검토하겠습니다.
- 특히, 플랫폼을 통한 과도한 수신경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ㅇ 정식 제도화 추진시에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부가조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 중개대상 상품범위 제한(예: 수시입출식 상품 제외), 금융회사별 모집한도 제한 등
➊ 은행간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상품 범위를 “저축성 상품”에서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최근 일부 요구불예금 상품도 유의미한 금리를 제공하면서 소비자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중개상품 범위가 확대될수록 플랫폼 기업이 더욱 많은 금융회사와 제휴할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입니다.
※ 일본·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에 대한 중개도 허용
➋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금융회사별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를 현행(은행 5%, 기타 3%)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시범운영중인 만큼 모집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정식 제도화시에는 현행 방식보다는 금융회사별로 전반적인 건전성·유동성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예: 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회사의 경우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과도한 특판금리상품을 통해 단기간 내 자금을 집중 조달하지 않도록 관리
** 업권별로 자본규제, 유동성 규제(예: 은행 LCR, 예대율 등)가 있는 만큼, 별도 중개(모집)와 관련한 규제 도입시 중복규제로 작용할 가능성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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