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2년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2023-04-25 조회수 : 4792“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직장동료, 친구,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입금하였음에도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폭언과 ‘가족에게 연락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아 불안한 마음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를 하려고 경찰서에 갔다가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 불법사금융업자의 협박을 더 이상 받지 않아 마음이 비로소 편안해졌습니다.”
채권추심자가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는 모두 불법 채권추심이다. 또한, 법정 최고금리(현재 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부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2014년부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동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2020년 이후 정부가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채무자대리인 주요 지원 사례 >
◈ (사례1)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대응 사례
➊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가게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하게 되어 대출을 알아보았음. 이미 은행과 대부업자를 이용하였고, 제도권 내에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이자가 높지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었음. 이후 A씨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하였으나,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대부업자)는 손님을 가장하여 가게에 방문한 후 A씨에게 무분별한 이자 납부를 요구하고 있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함.
➋ B씨는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를 통해 가족‧친구‧직장동료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본인 계좌로 30만원을 수령하며 1주일 후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출을 받았음. 대출 당시 ‘1주일 후 상환을 못할 경우 25만원을 추가 입금하면 1주일간 상환을 연장해 주겠다’고 하여 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 연장하면서 원금보다 많은 수백만원을 입금하였고, 사실상 변제할 금액이 없는 상태였음. 그러나 원금 변제가 연체되었다며 전화, 문자메시지로 폭언과 협박을 하는 등 불법사금융업자의 상환 독촉이 심하여 B씨는 경찰에 신고도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함.
➌ C씨는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 검색으로 알게 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을 반복함. C씨가 이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까지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업자는 C씨의 지인들에게도 채무를 알리거나 가게‧집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독촉 전화를 계속하고 찍지도 않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함. 이에 C씨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사금융업자를 고소함과 동시에 이들의 불법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 선임을 신청함.
❹ ‘무슨 방법을 쓰든지 이자를 갚으라’는 불법사금융업자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낀 D씨는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다른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았으며,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대출을 받다 보니 이용하는 채무 수가 20여 건이 되었다.
위 사례들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함.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채무자대리인은 채무자와 연락하여 법률상담을 통하여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과 이후의 형사 고소 절차 및 증거확보 절차를 안내함. 동시에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통지를 하여 불법추심 행위를 중단토록 하였고, 채무자는 불법사금융업자의 부당한 독촉에서 벗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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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대리인 주요 지원 사례 >
◈ (사례2) 최고금리 위반 관련 무료 소송대리를 통한 부당이득 반환금 수령
❺ E씨는 2021년 8~9월 기간 중 수시로 부족한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총 110만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수시로 변제한 결과 16만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음. 그러나 불법사금융업자는 약정이율 2,607%에 달하는 금액으로 변제를 요구한바, E씨는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통하여 불법사금융업자의 부당한 독촉에서 벗어났음. 나아가 E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초과 변제한 16만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 취지대로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되어 초과지급액을 반환받음.
◈ (사례3) 최고금리 위반 관련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수사기관 수사의뢰를 통한 부당이득 반환금 수령
❻ F씨는 낮은 신용평점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2022년 1월 초에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7일 후에 9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실수령액 57만원)하였고, 2022년 1~2월 중 총 96만원을 상환하였음. 그러나, 불법사금융업자는 ’위 상환금액은 연장이자에 해당하고 원금은 그대로 남았다’고 주장하며 원금 변제를 요구하였음. 또한, 불법사금융업자는 ’가족에게까지 연락하여 변제를 받겠다’는 협박을 하였음. 이에 F씨는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수사기관 수사의뢰’를 신청하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통하여 불법사금융업자의 부당한 독촉에서 벗어났음. 동시에 경찰의 수사 사실에 부담을 느낀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대부업자)는 F씨에게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한 초과지급액을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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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업을 도입한 이후 정부는 채무자대리인 지원시 소득요건을 삭제하여 무료 지원 대상을 확대(’20.8월)하고, 대리인 선임통지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확대(’20.8월)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도모해 왔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상 연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채권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증거자료 등을 제출받아 적극 수사 의뢰하는 등 수사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해 왔다.
그 결과 2022년에는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총 1,001명, 4,510건을 지원하였다. 전체 지원 4,510건 중에서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하였고,그 외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28건 및 소송전 구조(화해 등) 9건 등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권리 보호에 기여하였다.
향후 정부는 서민금융 등과의 연계 강화,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수요에 대응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정상적으로 경제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도 3월에 시작된 소액생계비 대출 사업의 신청자 상당수가 불법사금융에 시달리고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청자가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안내도 하고 있어(3.27~4.14, 2,928건) 금년도 신청자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더 많은 분들이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불법사금융 수사‧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꾸준히 실시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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