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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 개최

2023-05-31 조회수 : 9131

  ’23.5.31일(수),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개최하였다.

 

 

< 점검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3.5.31. (수) 09:00~09:5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주 최 : 금융위원회

 

▪ 참 석 : (금융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유재훈 금융소비자국장

           (취급기관) 이현애 농협은행 부행장, 정용욱 신한은행 부행장, 송현주 

           우리은행 부행장, 이선용 하나은행 부행장, 박청준 기업은행 부행장, 

           정문철 국민은행 부행장, 노준섭 부산은행 상무
           (서금원) 최인호 부원장, (은행연) 이인균 본부장
           (금융연) 권흥진, 박준태 연구위원

 

  이날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는 7개 취급기관* 부행장,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6월 중 운영 개시를 앞둔 청년도약계좌준비상황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관계기관에 당부를 전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지방은행(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대표로 간사은행인 부산은행이 참석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 주요 내용>

 

  청년도약계좌는 6월 중 운영 개시를 앞두고 있으며, 공개모집(3.10~31일/서금원)을 통해 취급을 신청한 12개 은행*에서 취급하게 된다. 각 취급기관별로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비롯한 저소득층 우대금리,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은행연합회 홈페이지6월 8일 1차 공시, 6월 12일 최종 공시하는 등 운영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23~’24년 가입자 대상)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관계기관필요한 사항당부하였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에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 운영에 있어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은행연합회에는 취급기관별 금리 공시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청년들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하기 위해 기본금리 외에도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공시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우대금리(명칭: 소득+우대금리)

 ** 청년도약계좌 납입액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적용되는 가산금리

 

 서민금융진흥원에는 청년도약계좌가 비대면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많은 취급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전산 연계상황상시 모니터링하며, 가입자가 몰리는 시점에 청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청년도약계좌가 청년 자산형성 지원의 백년대계(百年大計)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금융권·관계기관에서 협력하고, 정부 역시 운영 준비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각 취급기관 및 관계기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준비상황운영 관련 건의사항 등을 설명하면서 청년도약계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였다.

 

※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콜센터(☎139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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