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융위 부위원장,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상황 점검
2023-06-08 조회수 : 4670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8.(목)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을 점검하였다.
■ 일시·장소 : ‘23.6.8.(목) 16:3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안정지원단 정책총괄과장
- (금감원) 부원장보
- (금융권)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부행장(신한·하나·우리·기업 등), 농협중앙회
■ 논의 안건 :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 등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20.4월 처음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되어, 지금은 ‘22.9월 5차 연장 시 발표한「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금융권 자율협약, 이하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운영 중이다.
‘22.9.27일 발표된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기존과 같은 6개월 단위의 연장이 아니라 만기연장(지원 대출잔액의 92%)은 3년(‘25.9월까지), 상환유예[지원액의 6%(원금유예), 2%(이자유예)]는 상환계획서에 따라 ‘28.9월까지 계속 지원된다. 구체적인 절차는 상환유예 이용 중인 차주가 ‘23.3월말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며, 상환계획서 작성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차주가 협의하여 거치기간(1년) 및 분할상환(최대 60개월)을 이용하게 된다.
‘23.3월말(잠정)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22.9월 대비 대출잔액 약 15조원, 차주 약 4.6만명이 감소하였다. ‘22.9월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금액과 차주는 약 100조원, 약 43만명이었으나, ‘23.3월말 기준으로 약 85조원, 약 39만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자금여력, 업황 개선,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상환완료, 금융권자체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등으로 순조롭게 연착륙 중임을 보여준다.
(단위 : 조원, 만명)
구 분 |
지원대상 여신 |
차주수 |
|||||
‘22.9월말 기준(A) |
‘23.3월말 기준(B) |
증감분(A-B) |
‘22.9월말 기준(A) |
‘23.3월말 기준(B) |
증감분(A-B) |
||
[1] 만기연장 |
90.6 |
78.8 |
11.9 |
41.3 |
37.5 |
3.9 |
|
[2] 상환유예1) |
9.4 |
6.5 |
2.9 |
2.4 |
1.6 |
0.7 |
|
|
① 원금상환유예2) |
7.4 |
5.2 |
2.2 |
2.2 |
1.5 |
0.65 |
|
② 이자상환유예3) |
2.1 |
1.4 |
0.7 |
0.19 |
0.11 |
0.08 |
합계 |
100.1조원 |
85.3조원 |
14.7조원 |
43.4만명 |
38.8만명 |
4.6만명 |
1) 상환유예 : 상환유예 이용차주는 원칙적으로는 ’23.3월까지 상환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
재약정 만기가 ‘23.6월 이후 도래하는 차주는 만기 2개월 전까지 작성할 수 있음
2) 원금상환유예 :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의 원금만 유예하고 이자는 납부
3) 이자상환유예 :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의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도 유예
지원대상이 감소한 이유는 [1]만기연장 이용차주의 경우, 감소한 대출잔액의 87.4%(10.4조원/11.9조원)는 업황 개선 등으로 자금여력이 좋아졌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된다. 나머지 13%는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1.2조원, 새출발기금 133억원 등이었다.
[2]-①원금상환유예 이용차주의 경우, 감소한 대출잔액의 36.4%(0.8조원/2.2조원)는 상환완료되었으며, 54.1%(1.2조원/2.2조원)는 업황개선, 대환대출 또는 일부 누적되는 유예원리금이 부담되어 상환을 개시하였다.
[2]-②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의 경우, 감소한 대출잔액의 35.4%(0.25조원/0.7조원)는 상환완료되었으며, 51.5%(0.36조원/0.7조원)는 더 이상 상환을 유예하지 않고 상환을 개시하였다. 다만, 일부 차주의 경우 연체·폐업 등으로 상환이 개시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3.3월말 기준 상환유예 이용차주 중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는 14,637명으로, 이 중 14,350명(98%)이 상환계획서를 작성완료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원금상환유예 이용차주의 98.3%(13,873명/14,119명),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의 84.8%(571명/673명)가 상환계획서 작성을 완료하였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현황을 평가해 보면,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액 중 92%(78.8조원/85.3조원)는 만기연장 이용차주로 원칙적으로 3년 지원되어 ‘25.9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만기연장 이용차주는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 중으로, 통상적인 대출이 이자를 정상 납부시 만기가 재연장(Roll-over) 되는 것과 동일한 사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액 중 상환유예 지원액(6.5조원/85.3조원)은 8% 수준으로,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는 차주는 상환계획 수립과정에서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거치기간과 최대 60개월(’28.9월까지)의 분할상환을 이용할 수 있다.
원금상환유예 이용차주는 전체 지원액의 6%(5.2조원/85.3조원) 수준으로, 차주수는 약 1.5만명이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의 여신규모는 전체 지원액의 2%(1.4조원/85.3조원) 수준으로, 차주수는 약 1,100명이다. 이는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대출인 1,498조원(중소기업대출 약 830.5조원,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대출 약 667.5조원)의 0.09% 수준(1.4조원/1,498.0조원)으로 파악되었다.(한국은행 ‘22년말 기준)
상환계획서 작성은 ❶차주에게는 스스로 최적의 채무상환 기회를 제공하고, ❷금융회사는 최대한 차주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어 모두에게 유리한 전략이다. 참석자들은 내실있는 상환계획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8.9월까지 상환유예 이용차주와 협의하여 상환계획을 수정·보완할 것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의 상환계획서 작성 등 관련 불편사항,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연계 희망 차주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권도 차주와 협의(컨설팅)를 통해 차주가 연착륙할 수 있는 상환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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