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반려동물 진료, 등록, 보험 가입·청구, 부가서비스를 하나의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 -
2023-10-16 조회수 : 15531최근 고령화와 1인가구 확산,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해 왔다. 이에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 커지고 있으나, 양육·치료비 부담 등이 높은** 상황이다.
* 반려동물(개, 고양이) : ‘18년 635만 마리 → ’22년 799만 마리 (추산)
(농림축산식품부,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中)
** 1)반려동물 양육자의 약 83%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21.11월, 소비자연맹 조사)
2)반려동물 평균 月 양육비(15만원) 중 병원비가 40%(6만원) (’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반려동물보험이 반려동물 양육비·진료비 경감과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가입률은 1% 내외로 높지 않다.
이에, 현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반려동물 진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물의료·보험 간 연계·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TF*를 구성(‘22.9월~)하고, 보험연구원 등과 함께 반려동물보험 세미나를 개최(‘23.4.28일) 하는 등, 관계기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금융위, 농식품부, 기재부, 금감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손보협회, 수의사회, 반려동물경제인협회, 소비자단체, 기타 전문가 등(‘22.9월~)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금융위원회는 10월16일(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1] 우선, 반려동물보험이 합리적인 요율에 기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농식품부 주관으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① 반려동물 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생체인식정보(예: 비문‧홍채)로 반려동물 등록 허용1) 등을 검토하고, 반려견 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2) 등도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1)농식품부 규제샌드박스 등 先운영(~‘24)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등 검토(‘25~)
2)반려묘 등록 지원 활성화(’23~) →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등 검토(‘24~)
②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시,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도 검토·추진한다.
* 「수의사법」 개정 필요사항 (국회 농해수위, 관련법안 5건 계류중)
③ 진료항목 표준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24.1월,「수의사법」 시행예정)다빈도 중요진료비* 게시(’23.1월~)도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 다빈도 진료항목(외이염, 중성화수술, 결막염 등) 100개 표준화 조기 추진(‘23년내)
* ①진찰, ②입원, ③X-ray 검사와 전혈구 검사 및 판독, ④개 종합백신 등 예방접종
→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반영하여 진료비 게시 항목 추가 확대 등도 검토
④ 원활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험·수의업계 간 진료·지급기준 협의, 통계 공유, 청구간소화 등 협력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보험-동물병원 간 반려동물보험 보장 진료행위, 보장한도 등 협력·연계 허용
[2] 또한, “동물병원(의료서비스)”과 “보험사(보험서비스)”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하나의 장소에서 One-stop으로 ①보험가입, ②간편청구, ③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④등록 등이 가능토록 추진한다.
① 소비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원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 범위를 확대한다. (‘23.下~)
* 1)동물병원, 펫샵 등이 판매가능한 상품을 “단기(1년이하) → 장기(3~5년)” 까지 확대
2)보험사의 관련 시스템 구축 지원 등 허용
② 소비자가 요청시,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구 편의성을 제고한다. (‘24.上~, 수의업계 협업)
* 보험사 협약 체결 및 진료내역 발급 동물병원 대상 우선 도입 → 진료내역 발급 의무화시 대상기관 확대 검토 및 보험개발원 시스템 정비
③ 보험사가 제휴 동물병원, 펫샵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반려동물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추진한다.
* 예) 반려동물 등록 지원, 반려동물 용품 커머스, 반려동물 건강증진·돌봄 사업, 유기견 신고 등
④ 동물병원 등에서 수행중※인 반려동물 등록대행 업무 기능을 보험사가 지원*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 제휴 동물병원(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 대상 新기술 등록시스템 구축 지원, 소비자 등록비용 지원 등 허용
[3] 반려인의 수요, 반려동물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이 제공되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상품 개발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다수 손보사(11개)가 보험 판매중이나, 반려동물 특성 고려 없이 보장한도·보험료만 약간씩 다름
① (상품구조 개선) 반려동물 연령·종의 특성, 질병특성 등을 고려하여 現 상품의 보장범위·보험료 등을 보다 다양화하도록 추진한다. (‘24.1분기~)
1) 소비자가 일반 진료비용부터 암·심장수술 등 중증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
2) 보장범위 등을 간소화하되 보험료를 낮춘 상품 출시 등도 검토
* 예) 반려견에 필수적인 일부 수술 / 일부 진료 등만 보장하는 조건으로 가입시 보험료 경감
3) 보험금 누수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의료·보험서비스 이용 소비자에 대해 제공되는 할인혜택도 증대
* 예) 1)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할인혜택 강화 2)백신접종·건강검진에 따른 할인 신설 3)무사고(보험금 未청구) 고객에 대한 할인혜택 강화 등
② (신규 상품 개발) 관련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보아가며, 과잉진료 방지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가능한 신규 반려동물보험 상품 개발* 등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신규 반려동물보험 상품 주요 검토내용(案) >
◈ 기존 상품의 치료비 보장 혜택에 더하여 반려동물 등록비용, 예방·검진비용 등도 지원하고, 돌봄·건강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 * 예) 보험상품 가입시 리워드 제공 또는 기초서류 등에 반영 (보험사 자율선택) ◈ 수의업계와 함께 보험금 누수 방지 효과 등을 분석하여 보장범위·보장금액 등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 의료비 부담 경감 ※ 보험업계, “품종·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가이드 연구용역”(수의대학, ~‘23.11월) 결과 등 활용예정 ⤷주요 견종의 연령대별 진료, 예방검진, 건강관리 필요 서비스 등 분석中 |
[4] 반려동물보험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신규 플레이어들이 차별화된 다양한 보험 관련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해 나갈 계획이다. (‘23.下~)
ㅇ 재무건전성, 소비자보호 조치, 사업계획의 건전·타당성 등 심사요건을 충실히 심사하여 진입 허용 여부를 판단하되,
- 사업계획 타당성의 일환으로,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설계하기 위한 맞춤형 보험, 생애주기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능력 등, 실질적인 소비자 편익증진 가능성 등도 고려할 예정이다.
<신규 진입 예정인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예시>
◈ (A사) 1)종합 보험상품에서는 진료+수술에 더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검사·예방비 등도 보장 2)고객의 수요에 맞춰 ‘수술비’ 만 보장하는 보다 저렴한 상품도 출시 ◈ (B사) 1)건강검진·예방관리를 충분히 받은 경우 고령견도 가입 가능한 상품 운영 2)견종별 유전적인 건강특성*을 고려한 보험상품 운영 * 예) 특정 품종의 경우에는 호흡기, 척추질환 등에 취약 → 해당 질병을 집중 보장 |
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 수의업계, 보험업계, 반려동물연관 산업계 등과 지속 소통하여 상기 방안에서 제시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과제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 뿐 아니라 수의업계, 보험업계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께서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이 진료·보험서비스 개선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별첨 :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방안」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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