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 발표
2023-11-29 조회수 : 11510‘23.11.29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협의(10~11월중) 등을 거쳐,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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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현황 |
현재「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內에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금소법§20①4호나목)
은행은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➊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➋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의 충당을 위해 수수료를 부과 중이며,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연간 수취하는 금액은 약 3천억원 내외** 수준이다.
* ➊중도상환에 따른 이자손실 등 수익률 악화에 따른 기회비용
➋대출실행에 따른 각종 행정비용(예 : 감정평가수수료, 근저당설정비, 인지세 등), 모집비용 등
** ‘20년 3,844억 → ’21년 3,174억 → ‘22년 2,794억 → ’23.上 1,813억
다만, 현재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발생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은행별 영업행위 특성 등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중에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
** 예) 1)다수 은행은 모바일 가입시에도 창구 가입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운영중
2)자금운용 리스크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간 수수료 격차 미미
※ 국회, 언론 등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 지속 언급(‘23.10월, 정무위 국정감사 등)
< 참고 :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23년, 은행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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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
신용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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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
변동금리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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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
1.4% |
1.2% |
0.8% |
0.7% |
하나 |
1.4% |
1.2% |
0.7% |
0.7% |
KB국민 |
1.4% |
1.2% |
0.7% |
0.6% |
우리 |
1.4% |
1.2% |
0.7% |
0.6% |
농협 |
1.4% |
1.2% |
0.7% |
0.6% |
반면, 해외 국가의 경우에는 소비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업무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 (해외사례) 은행별 업무원가, 영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도상환수수료 다양화
ㅇ 호주 : 변동금리의 경우 ‘대출실행 행정비용’만을 반영,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행정비용+이자비용’ 반영가능토록 기준 운영중
ㅇ 일본 : 은행별 업무원가 등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정액제 또는 정률제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일부/전액상환에 대한 수수료도 은행별 차등화
ㅇ 영국 : 만기 3개월 전 대출상품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하는 사례
ㅇ 프랑스 : 일부 변동금리 상품은 이자손실비용이 최소화되는 점을 감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다양화하여 운영(Credit Agricole, French Private Finance 등)
ㅇ 뉴질랜드 : 변동금리 대출시 “중도상환시 대출금리≤시중금리”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0에 가깝게 운영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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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방안 |
해외 모범사례(호주 사례 등)를 고려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한다.
①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며,
-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➊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➋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이 인정된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관련 모범규준 개정 등)
※ 상기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선되는 내용 (예시) 1) 변동금리·단기대출상품에 실제 발생비용 外 이자비용 반영 제한 |
② 중도상환수수료에 상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外에 다른 항목을 부과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
* 금소법 §20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1억원 이하) / 부당금액은 소비자 반환 원칙 운영
③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하여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 ➊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➋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 공시 강화 등)
* 현재는 신용대출/주담대에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최고한도 정도만 공시
※ 향후 추진계획 :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독규정 입법예고,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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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부담경감을 위한 은행권 추진사항 |
한편, 은행권(5대 시중은행(신한·하나·KB·우리·농협) 및 IBK기업은행)은 ①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②가계대출 조기상환을 통한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등도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 참고 : 은행연합회 보도자료(별첨)
이에 더해, 은행권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토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선 例) 1)대면, 비대면 모집 채널별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모집비용 차이 등 반영)
2)같은 은행 內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고정’ 대환시 수수료 감면
3)자금운용 리스크 차이 등을 고려하여,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조기상환에 대해서는 인하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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