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이자, 독촉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2023-12-20 조회수 : 60861. 개 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12.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연체 이후의 과정에서(연체-추심-양도) 과도한 연체이자나 추심 부담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있었으나, 이런 규율체계가 없었던 우리나라도 채무자 보호체계가 마련되었으며,
* 미국 : 소비자신용법(‘68) 및 채무조정업법(’05), 영국 : Consumer Credit Act(‘74),
호주 : National Consumer Credit Act(’09), 뉴질랜드 : Credit Contract and Consumer Finance Act(‘03)
특히,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법제화됨에 따라 “금융회사-신복위-법원”에 이르는 한국형 公-社 채무조정 체계가 완성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간 우리 채무조정은 신복위와 법원 등 공적 채무조정기구에만 의존하여 금융회사의 자체적 채무조정은 비활성화)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채권회수율은 60%수준인데 반해, 현재와 같은 채권매각 또는 추심위탁은 30%대에 불과해,
-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가 정착될 경우 채무자에 도움이 됨은 물론 회수율 제고로 채권금융회사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Win-Win)의 금융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
2. 주요 내용
제정법은 크게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이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선제적 재기 지원을 통해 더 큰 부실을 예방하여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하고 채권 회수가치도 결국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두 번째로, 대출금액 5천만원 미만 연체채무자가 채무부담을 덜고 심리적 압박이 완화되도록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존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한다※.
※ [예시] 대출원금(잔액) 100 =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금 10 + 도래하지 않은 원금 90 (현행) 10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부과 → (개선) [1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 [90 x 약정이자] 부과 |
세 번째로, 연체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도한 추심관행이 제한된다. 추심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되며, 특정 시간대·수단의 연락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추심 유예 등의 추심방식 제한을 통해 과잉추심을 방지한다.
3. 향후 계획 및 시행
금일 본회의(12.20일) 통과 후,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9개월 후(’24.10월 예상)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금융전문가, 全 금융권 등이 참여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하위법령 TF를 가동하여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금융권협회 등을 통해 내부기준 관련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마련·제공해 금융회사들이 법에 따른 내부기준을 마련·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금융권,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함으로써 ‘채무자-채권자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 연체채권 관리관행이 금융권 전반에 안착될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제정법안 세부내용은 공포 후 국가법령정보시스템(https://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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